금감원 “라회장 실명제위반 검사”

금감원 “라회장 실명제위반 검사”

입력 2010-07-13 00:00
업데이트 2010-07-13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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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국세청에 차명계좌 통보”… 국세청, 증여세 부과 함구

금융감독원이 12일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금융실명제법 위반 의혹과 관련, “관련 자료가 확보되는 대로 실명제법 위반 여부를 검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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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 연합뉴스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
연합뉴스
금융당국은 이를 위해 조만간 금융위원회를 거쳐 법무부에 라 회장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기로 했다. 라 회장은 2007년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 골프장 투자 명목으로 50억원을 전달한 것과 관련,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최근 정치권에서 선진국민연대와 영포라인 중심 비선 조직의 비호로 금융당국이 라 회장에 대한 금융실명제법 위반 의혹을 조사하지 않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이 전격 조사로 선회했다.

●영포회 비호 논란 일자 뒤늦게 나서

조영제 금감원 일반은행서비스국장은 “감독 당국은 금융실명법상 요건에 맞는 구체적인 정보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조사하지 못한 것”이라면서 “감독 당국이 금융실명거래 위반 행위를 조사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계좌 명의인의 인적사항, 거래기간, 사용 목적 등이 포함된 표준 양식을 작성해 특정 점포에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무부를 통해 자료를 확보하면 절차에 따라 라 회장의 실명제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조사결과 따라 라회장 거취 주목

금감원의 조사 결과에 따라 라 회장의 거취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다만 라 회장이 박 회장에게 전달한 50억원을 지인의 차명계좌로 관리하는 과정에서 차명계좌의 주인이 이를 묵인했을 경우 라 회장에게 실명제법 위반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라 회장에게 실명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려면 라 회장이 차명계좌 주인 몰래 특정인에게 통장을 만들도록 지시해야만 된다. 현행법상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당시 라 회장의 50억원 출처 등에 관한 수사에 관여했던 검찰 고위 관계자는 “라 회장에 대한 자금 출처 및 용도에 대해 샅샅이 뒤져 무혐의 처분한 내용”이라면서 “수사를 종결하면서 라 회장이 차명계좌를 이용했다는 부분을 명시해 국세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통상 차명계좌에 대해서는 통장 주인에게 증여세(50%)를 부과하는데 이를 이행했는지는 알 수 없다고 이 관계자는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차명계좌에 대한 증여세 부과 여부에 대해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10-07-13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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