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동차보험료를 두고 말들이 많다.
보험개발원은 14일 자동차보험료 가운데 정비요금 인상분 5.7%, 할증 기준금액(보험처리를 해도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 한도금액)에 따른 인상분 1%를 합해 평균 6.7%를 참조요율로 제시하고 있다. 또 손해율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현재 5만, 10만, 20만, 30만, 50만원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자기부담금(가입자가 부담하는 사고처리비)을 할증 기준금액에 연동해 하한선을 정하는 안도 검토하고 있다. 보험사의 부담이 큰 고액의 할증 기준금액을 줄여보자는 취지다.
이 같은 인상 폭은 지난달 손해보험협회에서 평균 3.4% 인상요인이 있다고 밝힌 것보다 2.3%포인트가량 올려잡은 것이다. 정비수가 인상으로 3.8%를 올려야 되는데 이에 적용되지 않는 기존 가입자 몫을 절반인 1.9%포인트를 더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보험사가 정비회사와의 협상으로 정비요금을 상한선으로 잡으면 인상 폭이 5% 후반대에서 6%에 달하지만 하한선으로 정하면 2%대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할증 기준금액은 올 1월부터 50만, 100만, 150만, 200만원으로 세분화해 시행됐으나 200만원을 설정한 가입자가 많아지고 과잉·허위 수리 등 모럴해저드가 발생, 손해율이 오르면서 인상 요인으로 제기됐다.
이에 대해 소비자단체 등은 한 번 보험료를 올리는 김에 이것저것 싸잡아 올리려는 꼼수라며 반발하고 있다.
보험소비자연맹 조연행 사무국장은 “정비수가 인상분을 한 달새 예상치보다 더 올렸을 뿐 아니라 통계는 1년치는 되어야 손익을 따질 수 있는데 시행한 지 반년밖에 안 된 할증 기준금액까지 보험료를 더 부과하려는 것은 전형적인 끼워넣기 수법”이라고 말했다. 자기부담금 선택권을 한정하는 안도 소비자의 부담을 늘려 손해율을 잡겠다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자기부담금은 검토하고 있는 안 중 하나일 뿐 도입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할증 기준금액은 시행할 때부터 분기별로 하기로 했던 것인데 3월에 보험사의 자구노력 등으로 바꾸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할증 기준금액은 앞으로도 계속 차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할증 기준금액은 보험사가 미리 심사해 제지해야 되는데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거나 통계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인상 폭을 올릴 경우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서린기자 rin@seoul.co.kr
이 같은 인상 폭은 지난달 손해보험협회에서 평균 3.4% 인상요인이 있다고 밝힌 것보다 2.3%포인트가량 올려잡은 것이다. 정비수가 인상으로 3.8%를 올려야 되는데 이에 적용되지 않는 기존 가입자 몫을 절반인 1.9%포인트를 더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보험사가 정비회사와의 협상으로 정비요금을 상한선으로 잡으면 인상 폭이 5% 후반대에서 6%에 달하지만 하한선으로 정하면 2%대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할증 기준금액은 올 1월부터 50만, 100만, 150만, 200만원으로 세분화해 시행됐으나 200만원을 설정한 가입자가 많아지고 과잉·허위 수리 등 모럴해저드가 발생, 손해율이 오르면서 인상 요인으로 제기됐다.
이에 대해 소비자단체 등은 한 번 보험료를 올리는 김에 이것저것 싸잡아 올리려는 꼼수라며 반발하고 있다.
보험소비자연맹 조연행 사무국장은 “정비수가 인상분을 한 달새 예상치보다 더 올렸을 뿐 아니라 통계는 1년치는 되어야 손익을 따질 수 있는데 시행한 지 반년밖에 안 된 할증 기준금액까지 보험료를 더 부과하려는 것은 전형적인 끼워넣기 수법”이라고 말했다. 자기부담금 선택권을 한정하는 안도 소비자의 부담을 늘려 손해율을 잡겠다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자기부담금은 검토하고 있는 안 중 하나일 뿐 도입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할증 기준금액은 시행할 때부터 분기별로 하기로 했던 것인데 3월에 보험사의 자구노력 등으로 바꾸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할증 기준금액은 앞으로도 계속 차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할증 기준금액은 보험사가 미리 심사해 제지해야 되는데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거나 통계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인상 폭을 올릴 경우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서린기자 rin@seoul.co.kr
2010-07-15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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