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관리요건 강화키로
정부가 사업성 논란에 휩싸인 경제자유구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구역 지정과 관리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또 이르면 이달 말 사업성이 전혀 없는 일부 경제자유구역을 지정 해제하는 등의 정비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정부는 1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어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전략’을 확정하고 경제자유구역특별법 등 관계법 제·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엄격해지고, 장기간 개발 지연이나 단순한 수익성 추구 개발 등에 대한 사후관리가 강화된다.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임대용지 공급이 확대되고, 외국기업이 엔지니어링·정보서비스 등 서비스업 분야에 진출할 때도 조세가 감면된다. 또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을 신청한 충북과 강원, 경기, 전남에 대해서는 엄격해지는 조건에 따라 심사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사후관리 강화로는 지정 후 3년내 장기 미개발이나 개발 부적합·불능 지역과 관련해 구역에서 빼는 ‘지정 해제’ 기준을 마련해 관계 법령에 반영하고, 올해부터 개발 진척과 외국인 투자유치 실적 등을 평가해 국고보조금을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외국기업 유치를 위해 구역내 산업·유통용지의 10% 이상을 외국인투자기업에 전용 임대하거나 분양 용지로 공급해 규모를 2020년 9.2㎢, 2030년에는 10.3㎢까지 늘리기로 했다. 임대 기한은 최장 50년으로 하고, 임대료는 투자규모에 따라 75∼100% 감면하기로 했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
2010-09-0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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