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과 우리은행이 17일 대(對) 이란 무역거래 때 원화결제가 가능하도록 이란 중앙은행과 원화계좌를 개설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힐튼호텔에서 윤용로 기업은행장과 이종휘 우리은행장이 이란 중앙은행 부행장과 이란 중앙은행 명의의 원화계좌를 개설하는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이란 간 원화계좌 개설은 정부가 이란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의 금융거래를 사실상 중단하는 등의 이란 제재의 후속 대책으로 추진한 것이다.
김익주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장은 “기업은행과 우리은행은 이달 말까지 계좌 운영에 필요한 전산 준비 절차를 마무리해 이르면 10월1일부터 우리 기업들의 대이란 무역거래 시 원화로 결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란 중앙은행 측의 선호에 따라 국책은행인 기업은행과 정부가 최대주주인 우리은행을 대상은행으로 선정했다.
이번에 합의된 원화결제 방안은 이란 측이 한국에 대한 수출대금을 기업은행과 우리은행에 개설된 이란 중앙은행 계좌로 수령하고 수입대금은 이 계좌에서 인출해 원화로 지급하는 구조다.
이에 따라 국내업체의 대금결제는 대외지급·영수가 일어나지 않고 국내에서 종결되며,이란중앙은행은 원유수출대금을 원화로 받아 계좌에 보유했다가 자국업체의 수입대금을 국내업체에 원화로 지급하게 된다.
반면 이란업체에 대해 이란중앙은행은 자국 통화(이란 리얄)로 거래하게 된다.
예를 들어 국내 기업이 이란 기업에 가전제품을 4억원어치를 수출한다면 이란기업은 이란중앙은행에 수입대금 송금을 요청해 4억원 상당의 이란 리얄을 지급하고,이란중앙은행은 이란중앙은행 원화계좌에 지급을 지시해 국내은행에 4억원을 지급하며 국내 은행은 국내 기업에 수출대금 4억원을 지급하게 된다.
김익주 국장은 “이번 계약체결로 한.이란 간 정상적인 거래에 관련한 대금결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해 국내기업을 보호할 수 있으며,원화로 대금을 결제하게 되므로 우리 수출입 기업이 환위험 부담을 지지 않는 장점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또 “이런 교역유지의 장점은 물론 이번 안보리결의 이행조치와도 일관성 확보가 가능하다”며 “금융제재대상자와의 거래에 대해서는 원화결제를 불허하고 비정상적인 거래에 대해서는 엄격히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기획재정부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힐튼호텔에서 윤용로 기업은행장과 이종휘 우리은행장이 이란 중앙은행 부행장과 이란 중앙은행 명의의 원화계좌를 개설하는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이란 간 원화계좌 개설은 정부가 이란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의 금융거래를 사실상 중단하는 등의 이란 제재의 후속 대책으로 추진한 것이다.
김익주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장은 “기업은행과 우리은행은 이달 말까지 계좌 운영에 필요한 전산 준비 절차를 마무리해 이르면 10월1일부터 우리 기업들의 대이란 무역거래 시 원화로 결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란 중앙은행 측의 선호에 따라 국책은행인 기업은행과 정부가 최대주주인 우리은행을 대상은행으로 선정했다.
이번에 합의된 원화결제 방안은 이란 측이 한국에 대한 수출대금을 기업은행과 우리은행에 개설된 이란 중앙은행 계좌로 수령하고 수입대금은 이 계좌에서 인출해 원화로 지급하는 구조다.
이에 따라 국내업체의 대금결제는 대외지급·영수가 일어나지 않고 국내에서 종결되며,이란중앙은행은 원유수출대금을 원화로 받아 계좌에 보유했다가 자국업체의 수입대금을 국내업체에 원화로 지급하게 된다.
반면 이란업체에 대해 이란중앙은행은 자국 통화(이란 리얄)로 거래하게 된다.
예를 들어 국내 기업이 이란 기업에 가전제품을 4억원어치를 수출한다면 이란기업은 이란중앙은행에 수입대금 송금을 요청해 4억원 상당의 이란 리얄을 지급하고,이란중앙은행은 이란중앙은행 원화계좌에 지급을 지시해 국내은행에 4억원을 지급하며 국내 은행은 국내 기업에 수출대금 4억원을 지급하게 된다.
김익주 국장은 “이번 계약체결로 한.이란 간 정상적인 거래에 관련한 대금결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해 국내기업을 보호할 수 있으며,원화로 대금을 결제하게 되므로 우리 수출입 기업이 환위험 부담을 지지 않는 장점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또 “이런 교역유지의 장점은 물론 이번 안보리결의 이행조치와도 일관성 확보가 가능하다”며 “금융제재대상자와의 거래에 대해서는 원화결제를 불허하고 비정상적인 거래에 대해서는 엄격히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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