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공사, 英다나 지분 64% 확보…사실상 인수

석유공사, 英다나 지분 64% 확보…사실상 인수

입력 2010-09-24 00:00
수정 2010-09-24 15:4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한국석유공사가 영국 석유탐사업체 ‘다나 페트롤리엄’을 사실상 인수했다.

 석유공사는 24일 다나 주주들을 상대로 주식 공개매도 의사를 접수한 결과 34.76%에 해당하는 지분에 대한 주식매각 동의서를 얻어냈다고 밝혔다.

 이로써 석유공사는 최근 장외 시장에서 기관들로부터 사들인 29.5%까지 합쳐 모두 64.26%의 지분을 확보함으로써 사실상 이 회사의 인수를 확정지었다고 말했다.

 석유공사는 이에 따라 내달 7일까지 주식 매입 대금을 결제한 뒤 정식으로 다나의 새 주인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석유공사는 지난달 20일 주당 18파운드에 주식을 공개 매수하겠다는 제안을 해놓고 이날까지 매각 동의서를 받았다.

 석유공사는 앞으로도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주주들을 상대로 추가로 동의를 얻어내고,그 결과 총 지분이 75%를 넘길 경우에는 다나의 상장을 폐지할 계획이다.

 석유공사는 “상장을 폐지하면 주식매각에 동의하지 않은 주주들의 주식 유동성과 시장성이 크게 감소할 것”이라고 폐지 계획의 배경을 설명했다.

 석유공사는 또 “만약 90% 이상의 지분을 확보한다면 영국 현지 회사법에 따라 잔여 주식에 대한 강제매집 권리도 행사할 수 있다”고 전했다.

 석유공사는 이번 인수에 따라 현재 9%인 석유 자주개발률을 사상 첫 두자릿인 10%대로 끌어올리게 될뿐 아니라 해외 석유개발 거점을 지금의 미주와 옛 소련 지역에서 북해,아프리카 등지로까지 확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고 평가했다.

 다나는 북해 및 아프리카 지역에서 탐사 및 개발 광구를 보유한 기업으로,확보 매장량은 총 2억2천300만 배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