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계가 30% 초반대 보증부 서민대출을 내놓기로 한 가운데 대부업체가 은행자금을 쉽게 빌릴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금융당국이 검토하기로 했다.
대부업체는 올해 안에 저금리 보증부 서민대출을 출시하는 한편 조달금리(원가) 인하를 위해 은행 자금조달 및 회사채 발행 등을 금융당국에 건의할 예정이다.<서울신문 9월24일자 16면>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27일 “현재 은행에서 평판 리스크 때문에 대부업의 대출을 허용하지 않는 만큼 대부업계가 저금리 대출을 내놓는 등 자구노력으로 이미지 개선을 할 경우 전향적 검토가 가능하다.”면서 “특히 대부업 감독권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금융위원회로 넘어오면 회사채 발행도 검토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대부업체에 대한 감독권한을 지자체로부터 이양 받기 위해 대부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자산 100억원 이상인 대부업체 90여개(전업 대부업체는 60여개)가 감독권 이양의 대상이며, 개정안은 올해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KDI(한국개발연구원)에 감독 기준에 대한 연구용역을 위탁한 상태이며 대부업법이 개정되는 대로 대부업체의 회사채 발행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대부업체는 올해 안에 저금리 보증부 서민대출을 출시하는 한편 조달금리(원가) 인하를 위해 은행 자금조달 및 회사채 발행 등을 금융당국에 건의할 예정이다.<서울신문 9월24일자 16면>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27일 “현재 은행에서 평판 리스크 때문에 대부업의 대출을 허용하지 않는 만큼 대부업계가 저금리 대출을 내놓는 등 자구노력으로 이미지 개선을 할 경우 전향적 검토가 가능하다.”면서 “특히 대부업 감독권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금융위원회로 넘어오면 회사채 발행도 검토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대부업체에 대한 감독권한을 지자체로부터 이양 받기 위해 대부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자산 100억원 이상인 대부업체 90여개(전업 대부업체는 60여개)가 감독권 이양의 대상이며, 개정안은 올해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KDI(한국개발연구원)에 감독 기준에 대한 연구용역을 위탁한 상태이며 대부업법이 개정되는 대로 대부업체의 회사채 발행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10-09-28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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