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젤委 “대형은행 추가 규제·자본요건 강화”

바젤委 “대형은행 추가 규제·자본요건 강화”

입력 2010-10-20 00:00
수정 2010-10-20 00: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G20 정상회의 보고 ‘금융규제 개혁 권고안’ 채택

다음 달 11일 서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보고될 글로벌 금융규제 개혁 방안이 19일 마련됐다.

바젤은행감독위원회는 이날 서울 코엑스에서 27개 회원국이 참석한 회의를 열어 글로벌 금융위기의 재발을 방지하고 은행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서울 정상회의에 보고할 금융규제 개혁 권고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바젤위가 마련한 권고안은 글로벌 금융위기시 드러난 은행의 자본 취약성과 유동성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자본 및 유동성 요건을 한층 강화하고, 글로벌 금융위기의 진앙지였던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SIFI), 즉 전 세계의 대형은행에 대해 추가 규제를 가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현재 2%인 보통주 자본의 최저자본비율을 4.5%로 상향하고 기본자본(Tirer 1) 자본비율은 4%에서 6%로 높였다. 이와 별도로 2.5%의 자본을 완충자본으로 쌓고, 신용이 과도하게 팽창할 경우 감독 당국이 최대 2.5%의 ‘경기대응 완충자본’을 적립토록 요구할 수 있게 했다. 또 위기 시 손실흡수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후순위채처럼 순수한 자기자본으로 보기 어려운 자본을 보통주 자본에서 제외하거나 비중을 축소했다.

이번 권고안은 20일 서울 금융안정위원회 회의, 22~23일 경주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의 검토 과정을 거친 후 다음 달 서울 정상회의를 통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새로운 금융규제로 확정된다.

정서린기자 rin@seoul.co.kr

2010-10-20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