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시장 안정 보완대책 내용은

전·월세시장 안정 보완대책 내용은

입력 2011-02-11 00:00
수정 2011-02-11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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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13 전·월세 시장 안정 방안을 내놓은 지 한 달도 채 안 돼 보완 방안을 또 발표한 것은 그만큼 최근 전세난이 심각하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등 정부 당국자는 “더는 추가 대책이 없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전세 수요자들의 아우성이 수그러들지 않는 등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해 11일 서둘러 추가 대책을 내놨다.

 이날 발표한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한 보완 대책은 무엇보다 임대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개인이나 건설사,리츠 등 민간 부문이 임대 사업에 적극 뛰어들 수 있도록 유인책을 많이 담은 게 특징이다.

 저소득층 서민·근로자들에 대한 전세자금 지원 한도도 현실에 맞게 높여주되,금리를 더욱 낮춰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대책이 소득세법이나 종합부동산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할 사항이어서 국회 사정을 고려할 때 언제 시행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 임대 사업에 민간 참여 유도=지금까지 임대 주택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나 SH공사 등 공공 부문이 주로 공급했으나 최근 경영난 등으로 이를 도맡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민간 부문을 끌어들이는 ‘당근’을 잔뜩 내놨다.

 개인의 매입임대나 민간 건설사의 5년 임대 주택 건설,리츠의 투자 등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유형별·지역별로 제각각인 매입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와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등 세제 지원 방안이 포함됐다.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종합부동산세법 등 관련 법령의 시행령을 개정해 3월 중 시행할 방침이다.

 주요 내용은 서울의 경우 지금까지 85㎡ 이하,3억원 이하 주택을 5가구 이상,또 10년간 임대해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149㎡ 이하,6억원 이하 주택을 3가구 이상,5년만 세놔도 같은 혜택을 준다.

 경기·인천도 3가구 이상,7년 이상,85㎡ 이하,6억원 이하였던 그동안의 요건이 서울과 같아졌다.

 부동산에 투자한 뒤 수익을 개인 또는 기관 투자자에게 90% 이상 배당하는 부동산 간접투자 상품인 리츠(REITs)를 주택 임대 사업에 끌어들이는 방안도 제시됐다.

 리츠 등이 투자 자산의 일정 비율 이상을 기준시가 6억원 이하,전용면적 149㎡이하 임대 주택에 투자하면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개인 투자자의 배당소득에 대해 한시적으로 과세 특례를 준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액면가 1억원 이하 보유 주식의 배당소득세율은 5%,1억원 초과 보유 주식의 배당소득세율은 14%가 적용된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리츠 등이 임대 사업을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하면 취득세도 30%에서 최대 50%까지 감면할 방침이다.

 아울러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령을 바꿔 건설업계에서 ‘악성’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일정 기간 전·월세 주택으로 공급하고 나서 처분하면 취득세와 양도세를 깎아주기로 했다.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전용면적이 149㎡ 이하여야 하고 건설사가 2년 이상 임대한 뒤 분양한 주택을 사거나,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해 5년 이상 임대해야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현행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세제 감면은 예정대로 4월30일 끝난다.

 이밖에 민간 건설업체가 5년 임대 주택을 지으면 연말까지 국민주택기금 지원 한도를 가구당 5천500만~7천500만원에서 7천만~9천만원으로 확대하고 금리도 연 3~4%에서 2%로 낮춰준다.

 신혼부부 등 2인 가구용으로 활용될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설 자금 지원도 30㎡ 이하에서 50㎡ 이하로 완화한다.

 정부는 또 보금자리주택 가운데 소형 임대 주택을 올해 11만가구 등 2018년까지 80만가구 공급해 임대 주택 재고 비율을 2009년 4.8%에서 2018년에는 12%로 높일 방침이다.

 수도권 재개발 때 임대 주택 건설 비율을 현행 17%에서 지자체가 20%까지 상향조정할 수 있게 허용할 예정이다.

 ● 저소득 세입자 부담 완화=전셋값이 많이 오른 점을 고려해 이달 17일부터 연소득 3천만원 이하 무주택 가구주를 상대로 한 서민·근로자 전세자금 지원 규모를 가구당 6천만원 이하에서 8천만원 이하로 늘린다.

 지원 금리 또한 연 4.5%에서 4%로 낮춘다.

 가구 소득이 최저 생계비의 2배 이내인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보증금 8천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완화하되,지원 한도(가구당 5천600만원)와 금리(연 2%)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전세자금 대출보증 규모는 7조원으로 작년보다 1조2천억원 늘어난다.

 ●1.13대책 후속조치 차질없이 추진=정부는 특히 지난달 13일 발표한 전·월세 시장 안정 방안의 후속조치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중소형 분양·임대 주택 9만7천가구의 입주 시기를 1~2개월 앞당기고,판교 순환용 주택 1천300가구는 국민임대 주택으로 돌려 3월부터 입주할 수 있게 할 예정이며,다가구 매입·전세임대 2만6천가구 중 1만9천가구의 입주도 3월부터 시작된다.

 공공 부문의 준공 후 미분양 2천500가구도 전·월세 주택으로 공급 중이다.

 도시형 생활주택의 가구수 제한을 150가구에서 300가구 미만으로 완화하고 시도지사에게 재개발·재건축 추진 시기를 조정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이 2월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 전·월세 실거래 정보는 26일부터 인터넷(온나라 포털)에 공개된다.

 연합뉴스

<표> 2.11 전·월세 대책 추진 계획




















































































































추진과제조치사항일정기관
세입자 부담 완화
ㆍ주택기금의 전세자금 지원 한도

확대 및 금리 인하
기금운용계획 변경2월국토부
민간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ㆍ매입임대사업자 세제지원 요건

개선
소득ㆍ종부ㆍ법인세법 시행

령 개정
3월재정부
ㆍ공모형 리츠 등이 임대주택 투자

시 세제 지원 확대
조특법 개정

지특법 개정
4월재정부

행안부
ㆍ민간 미분양주택 전월세용 활용조특법 개정

지특법 개정
4월재정부

행안부
ㆍ5년임대주택 건설자금 지원 확대기금운용계획 변경2월국토부
ㆍ민간건설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

금 비중 확대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2월국토부
ㆍ원룸형 주택기금 지원 확대기금운용계획 변경2월국토부
공공임대주택의 차질없는 공급
ㆍ보금자리 임대주택 조기 건설ㆍ공급지속국토부
ㆍ재개발 사업시 임대주택 건설비

율 상향조정
도정법 시행령, 고시 개정3월국토부


※자료 : 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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