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4천억 대량매도,’옵션쇼크’ 도이치證 제재금 10억원,1명 면직

2조4천억 대량매도,’옵션쇼크’ 도이치證 제재금 10억원,1명 면직

입력 2011-02-25 00:00
수정 2011-02-25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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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25일 지난해 11월 국내 증시에 2조4000억원을 한꺼번에 매도해 ‘옵션쇼크’를 일으킨 한국 도이치증권에 대해 제재금 10억원을 부과했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옵션쇼크’ 사태의 심각성과 중대성을 감안해 한국 도이치증권에 회원 제재금의 최고액인 10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또 도이치증권에 직원 1명을 면직이나 정직하고, 다른 직원 2명을 감봉 또는 견책을 하라고 주문했다. 시감위는 한국 도이치증권이 이 요청을 이행하지 않으면 추가 제재를 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시감위는 “한국 도이치증권은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하는 주문을 수탁했고, 스스로 자기 상품계좌에서 대량 매도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고 특정 위탁자가 부당이득을 취하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해 시장의 공신력을 실추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프로그램 사전보고 의무 등도 위반해 공시 정보의 신뢰를 훼손시키고 투자자들의 판단에 혼란을 초래했다.”고 덧붙였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3일 한국 도이치증권에 대해 6개월 일부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고 불공정거래 혐의를 적용, 도이치뱅크 계열사 직원 5명과 함께 검찰에 고발했다.

‘옵션쇼크’로 옵션만기일인 지난해 11월11일 도이치증권 창구로 2조4000억원 가량의 외국계 매도 주문이 쏟아지면서 코스피가 53포인트 급락했다.

금융위 조사 결과 이를 주도한 도이치뱅크 계열사 직원들은 사전에 매수한 코스피200 풋옵션을 이용, 급락장에서 448억7873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인터넷서울신문 evenr@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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