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상승…대출 돌려막기 성행?

금리상승…대출 돌려막기 성행?

입력 2011-03-04 00:00
수정 2011-03-04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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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 김모(39)씨는 지난달 2억8천만원에 전세를 얻으면서 은행의 전세자금 8천만원을 대출받았다. 연 4.58%의 신규취급 기준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연동 변동금리였다.

그러나 김씨는 이미 서울 시내에 5억원짜리 아파트를 갖고 3억원에 전세를 놓은 상황. 김씨는 은행에서 빌린 전세자금을 3년 전 아파트를 살 때 빌린 주택담보대출금 2억원을 갚는 데 썼다.

김씨에게 적용되는 양도성예금증서(CD) 연동 주택담보대출의 금리가 현재 5.11%인 만큼 0.53%포인트의 금리차를 챙긴 셈이다.

김씨는 “CD 금리가 상승세여서 이자 상환 부담이 점점 커졌다. 은행에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느냐고 물었더니 임대차계약서만 있으면 된다고 하더라”며 “나름대로 ‘재테크’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CD금리는 올해 초 2.80%에서 지난 3일 3.23%까지 뛰었다. 이 때문에 최근 전·월세 급등으로 전세자금대출이 증가하는 속사정에는 비교적 낮은 금리를 노려 대출받아 높은 금리의 기존 대출금을 갚는 ‘대출 돌려막기’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한 시중은행의 대출 담당자는 4일 “김씨처럼 은행재원을 통한 전세자금대출은 주택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은행재원 대출은 최대 2억원까지 가능하다.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말 4대 시중은행의 자체 재원을 통한 전세자금대출 잔액은 2조4천706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 잔액이 2조1천362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두 달 새 3천344억원(15.7%)이 증가했다.

은행 재원에다 기금 재원을 합친 전·월세자금대출은 2008년 37.2%, 2009년 25.7%, 지난해 21.6%의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현재 전세자금대출은 대부분 무주택 근로자와 저소득층을 상대로 한 만큼 대출 돌려막기 현상이 전체 대출 규모(지난해 말 12조8천억원)가 불어나는 데 큰 영향을 주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금융감독원은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은 항상 차익거래 기회가 있으니 김씨 같은 사례도 나올 수 있다”며 “대출받는 시점이나 신용도에 따라 전세자금대출로 주택담보대출을 갚는 게 유리할 수 있지만, 차라리 신용대출을 받는 편이 나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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