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나금융, 외환銀 인수 문제없다”

공정위 “하나금융, 외환銀 인수 문제없다”

입력 2011-03-11 00:00
수정 2011-03-11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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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를 위한 주식 취득에 대해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않는다.”고 결정하고 심사결과를 금융위원회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가 급물살을 타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주요 심사대상은 외환거래와 관련된 시장에서의 경쟁 저해 여부였다.”며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취급상품을 중심으로 13개 관련 시장에서의 기업결합 영향을 분석했으나 각 시장에서 경쟁 제한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특히 우려됐던 외환 부문에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하나금융은 인수 후 외환 부문 축소 등 ‘행태적 시정조치(조건부 승인)’도 피하게 됐다.

또 원화예금(요구불·저축성·시장성)시장, 원화여신(개인·중소기업·대기업) 시장, 외화대출시장은 기업결합 심사기준상 안전지대에 속해 경쟁 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났다. 공정위는 여·수신 등 주요거래 분야에서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지위 등을 고려할 때 결합회사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업자와 함께 가격을 인상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고 전했다.

앞서 하나금융은 론스타와 외환은행 주식 51.02%(3억 2904만 2672주)를 인수하기로 계약하고 금융위에 자회사 편입승인을 신청하자 금융위는 금융지주회사법 제17조에 의거, 공정위에 경쟁 제한성 여부를 문의했다.

한편 금융위는 공정위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각각 기업결합에 대한 심사를 받아 오는 16일 정례회의에서 승인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가 독과점 여부에 대해 심사하는 것과 별도로 금감원은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과 자금조달 계획, 인수 후 하나금융 건전성과 수익성에 미칠 영향 등을 검토해 조만간 금융위에 넘길 예정이다. 금감원의 최종 결론은 아직 도출되지 않았지만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과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 문제를 병행 처리키로 하면서 외환은행 매각을 승인하려는 것 같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전경하·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11-03-11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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