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하(51) 공정거래위원회 기업협력국장은 15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개정안 통과 과정에서 공직생활 24년 만에 생소한 경험을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 통과를 위해 지난 10일 정무위원회가 법안 심사 소위를 세번 열고 전체 회의까지 열었다. 다음 날인 11일에는 법제사법위원회 소위, 법사위 전체 회의, 국회 본회의까지 5시간이 채 안돼 모든 일이 끝났다. 법안이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통과하는 것을 처음 봤다. 김 국장은 “그만큼 중소기업 보호에 대한 의원들의 열의가 대단했던 셈”이라고 전했다.
●6월까지 하위법령 개정 끝나야
개정안 통과 이후 후속작업도 만만치 않다. 김 국장은 “법 공포 3개월 후에 시행하도록 돼 있는 만큼 6월까지는 시행령 등 하위 법령 개정작업, 관련 조직의 개편 등이 끝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선 관심을 끄는 대목은 대기업이 도입을 가장 반대했던, 징벌적 손해배상이 따르는 기술 유용에 대한 기준이다. 김 국장은 “기술 유용은 기술을 받아서 자신이 쓰거나 다은 납품업체에 기술을 넘겨서 그 업체로부터 저가에 공급받는 행위”라고 정의했다. 기술 제공 강요는 손해액의 1배, 기술 유용은 손해액의 3배를 배상해야 한다. 기술을 유용당했다고 느끼는 중소기업이 공정위에 신고하거나 공정위가 직권조사 등을 통해 이를 포착할 수 있다. 원사업자는 손해배상 소송시 유용이 고의나 과실에 따른 것이 아니었음을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에서 입증 책임이 하도급사업자가 아닌 원사업자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김 국장은 “부당감액뿐만 아니라 기술 유용에 대해서도 입증 책임이 바뀌었기 때문에 원사업자들의 변호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공정위가 기술 유용이라고 판정하면 피해기업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는 “피소 가능성이 법을 지키도록 압박하는 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경쟁법 집행 수단이 다원화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하도급법 개정안은 하도급법 적용 요건을 매출액 등 2배 기준 대신 매출액 등이 같거나 큰 경우에 적용되도록 바꿨다. 이에 따라 원사업자와 1차 협력사 간은 물론 1·2·3차 협력사 간 불공정행위에도 공정위가 개입할 수 있다.
●원사업자가 기술유용 입증 책임
김 국장은 “적용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주무 부서인 하도급개선과와 신고업무를 담당하는 지방사무소 조직의 확대개편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서울·부산·대전·대구·광주 등에 5개 사무소를 두고 있다. 공정위는 개정안 통과 이후 조직개편 작업에 착수했다.
시행령에는 중기협동조합에 부여된 납품단가조정신청권의 신청 요건도 담긴다. 신청 남발을 방지하고 계약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신청 요건을 명확히 할 예정이다. 김 국장은 “법은 진일보했지만 하도급 문제는 기업의 문화가 바뀌어야 하는 측면이 없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조심스러운 측면이 없지 않지만 이런 관점에서 초과이익공유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말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개정안 통과를 위해 지난 10일 정무위원회가 법안 심사 소위를 세번 열고 전체 회의까지 열었다. 다음 날인 11일에는 법제사법위원회 소위, 법사위 전체 회의, 국회 본회의까지 5시간이 채 안돼 모든 일이 끝났다. 법안이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통과하는 것을 처음 봤다. 김 국장은 “그만큼 중소기업 보호에 대한 의원들의 열의가 대단했던 셈”이라고 전했다.
김성하 공정거래위원회 기업협력국장
●6월까지 하위법령 개정 끝나야
개정안 통과 이후 후속작업도 만만치 않다. 김 국장은 “법 공포 3개월 후에 시행하도록 돼 있는 만큼 6월까지는 시행령 등 하위 법령 개정작업, 관련 조직의 개편 등이 끝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선 관심을 끄는 대목은 대기업이 도입을 가장 반대했던, 징벌적 손해배상이 따르는 기술 유용에 대한 기준이다. 김 국장은 “기술 유용은 기술을 받아서 자신이 쓰거나 다은 납품업체에 기술을 넘겨서 그 업체로부터 저가에 공급받는 행위”라고 정의했다. 기술 제공 강요는 손해액의 1배, 기술 유용은 손해액의 3배를 배상해야 한다. 기술을 유용당했다고 느끼는 중소기업이 공정위에 신고하거나 공정위가 직권조사 등을 통해 이를 포착할 수 있다. 원사업자는 손해배상 소송시 유용이 고의나 과실에 따른 것이 아니었음을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에서 입증 책임이 하도급사업자가 아닌 원사업자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김 국장은 “부당감액뿐만 아니라 기술 유용에 대해서도 입증 책임이 바뀌었기 때문에 원사업자들의 변호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공정위가 기술 유용이라고 판정하면 피해기업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는 “피소 가능성이 법을 지키도록 압박하는 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경쟁법 집행 수단이 다원화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하도급법 개정안은 하도급법 적용 요건을 매출액 등 2배 기준 대신 매출액 등이 같거나 큰 경우에 적용되도록 바꿨다. 이에 따라 원사업자와 1차 협력사 간은 물론 1·2·3차 협력사 간 불공정행위에도 공정위가 개입할 수 있다.
●원사업자가 기술유용 입증 책임
김 국장은 “적용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주무 부서인 하도급개선과와 신고업무를 담당하는 지방사무소 조직의 확대개편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서울·부산·대전·대구·광주 등에 5개 사무소를 두고 있다. 공정위는 개정안 통과 이후 조직개편 작업에 착수했다.
시행령에는 중기협동조합에 부여된 납품단가조정신청권의 신청 요건도 담긴다. 신청 남발을 방지하고 계약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신청 요건을 명확히 할 예정이다. 김 국장은 “법은 진일보했지만 하도급 문제는 기업의 문화가 바뀌어야 하는 측면이 없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조심스러운 측면이 없지 않지만 이런 관점에서 초과이익공유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말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11-03-16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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