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기업 ‘유상증자 꺾기’… 투자 주의보

부실기업 ‘유상증자 꺾기’… 투자 주의보

입력 2011-03-21 00:00
수정 2011-03-21 00:4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금감원 “공시심사 강화”

이달 말인 감사보고서 제출기한이 다가오면서 코스닥 시장에 퇴출 공포가 커진 가운데 일부 한계기업이 변칙 유상증자를 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20일 퇴출 벼랑에 몰린 일부 부실 코스닥 상장기업이 순간적으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큰손 투자자’를 유치한 다음 이들에게 다시 증자금을 돌려주는 일명 ‘유상증자 꺾기’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코스닥 상장기업인 A사는 2009년 7월 투자자 3명을 통해 제3자배정 유상증자로 100억원을 조달했다. 최대주주가 된 3명은 대표이사 등으로 취임해 이사회를 장악한 다음 2개월 뒤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177억원어치 발행하고 자신들 앞으로 253억원을 대여했다. A사는 결국 대여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지난해 4월 최종부도로 상장폐지됐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금전 대여, 자산 양수 등에 대한 공시심사를 강화하고 횡령·배임 혐의가 있는 유상증자 참여자는 검찰에 통보조치하기로 했다. 또 한국거래소는 지난 7일부터 코스닥시장의 관리종목 기업이 유상증자 이후 6개월 내에 꺾기 행위를 하면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규정을 바꿨다.

오달란기자 dallan@seoul.co.kr

2011-03-21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