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흥기업, 이르면 5월 구조조정 본격화

진흥기업, 이르면 5월 구조조정 본격화

입력 2011-03-30 00:00
수정 2011-03-30 07:4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채권단, 진흥기업 경영정상화 계획 4월말 확정

자금난으로 부도위기에 몰렸던 중견 건설사 진흥기업이 경영정상화 계획을 마련해 이르면 5월부터 구조조정에 나설 전망이다.

다만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금융회사들(비협약채권자)이 여전히 진흥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동의서를 내지 않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진흥기업의 채권은행자율협의회는 다음주말까지 진흥기업에 대한 실사를 마치고 내달말 경영정상화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채권은행들은 실사 결과를 보고 진흥기업 대주주인 효성그룹에 자금지원 등을 요청키로 했다. 경영정상화 계획에는 채무상환 유예와 금리감면, 자금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경영정상화 계획이 채권은행협의회에서 75% 이상의 찬성을 얻어 통과하면 진흥기업은 5월중 채권단과 양해각서(MOU)를 맺고 구조조정을 추진하게 된다.

채권단 관계자는 “다음주말까지는 실사를 끝내고 이를 토대로 효성그룹에 요청한 자금 지원 규모 등을 정할 것”이라며 “진흥기업의 경영정상화 계획은 4월말께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2금융권 금융회사들이 아직까지 사적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에 대한 동의서를 내지 않고 있어 정상화 계획을 확정하고 구조조정을 추진하기까지 적지 않은 진통이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채권단의 또 다른 관계자는 “아직 동의서를 내지 않은 2금융권 금융회사들을 상대로 설득작업을 하고 있다”며 “이들의 동의서를 받아야 정상화 계획을 확정하고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이 진흥기업 전체 여신 1조3천억원 가운데 65%정도를 차지한다.

주요 채권금융회사인 저축은행들은 주로 담보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구조조정 시 채권 금리 차등화나 우선 변제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채권금융회사들은 지난 2월말 자율협의회를 열어 진흥기업에 대해 자율협약을 통한 사적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개시 결정을 내렸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