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판매 하지마” 오뚜기에 과징금 6억여원

“할인판매 하지마” 오뚜기에 과징금 6억여원

입력 2011-05-01 00:00
업데이트 2011-05-01 16:0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대리점에 마요네즈,당면,참기름,국수 등의 판매가를 정해주고 그 아래로 팔지 못하게 통제한 ㈜오뚜기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6억59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 규모의 과징금은 재판매가 유지 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제재 중 가장 많은 액수다.

 오뚜기는 2007년 1월부터 올 2월까지 전국 166개(2010년말 기준)에 마요네즈,당면,참기름,국수,콩기름,참치캔,라면 등 7개 품목을 팔면서 소매점에 재판매할 수 있는 최저가를 지정하고 이보다 싸게 팔지 못하도록 강제해 가격할인 경쟁을 제한했다.

 또 회사차원에서 ‘대리점 난매방지 규정’을 만들어 가격할인 판매를 하면 대리점 간 상호정산,할인혜택 배제,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영업직원을 동원해 판매가격 준수 여부를 상시 모니터링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함께 재판매가 유지 행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리점마다 영업구역을 설정하고 이외 구역에서는 제품을 팔지 못하도록 거래지역 제한 행위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는 “유통단계의 가격경쟁이 활성화돼 가공식품의 가격 거품이 해소되고 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기준 오뚜기의 제품별 시장점유율은 마요네즈 81.4%,당면 74.3%,참기름 50.7%,국수(건면) 43.8%,콩기름 15.4%,참치캔 11.5%,라면 9.5% 등이다.

 인터넷서울신문 event@seoul.co.kr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