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제개편 화두는 ‘일자리 창출’

올해 세제개편 화두는 ‘일자리 창출’

입력 2011-05-31 00:00
업데이트 2011-05-31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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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완 장관후보 ‘고용 유인형’ 강조 근로 장려·여가 억제하는 방향 될 듯

올해 세제 개편의 주요 방향은 일자리 창출이 될 전망이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한시적으로 도입된 고용 관련 조세특례 제도의 정비와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밝힌 ‘고용 유인형 세제’가 양대 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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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관계자는 30일 “8월 세제개편안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범위를 넓히는 등 고용 관련 세제를 정비하고 박 장관 후보자의 정책방향을 녹이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확대할 듯

가장 관심을 끄는 대목은 콜렛-헤이그 규칙이다. 박 장관 후보자는 인사 청문회에서 물가 안정을 위한 창의적 대안으로 “근로는 부추기고 여가는 억제하는” 방식의 콜렛-헤이그 규칙을 강조한 바 있다.

‘콜렛-헤이그 규칙’이란 사회적인 효용성과 공평성을 최적화하는 방식으로 통상 노동과 관련된 상품이나 서비스에는 낮은 세율을, 레저나 여가와 관련된 상품에는 높은 세율을 차등 적용하는 것이다.

박 장관 후보자는 지하철 요금의 경우 출·퇴근 시에 낮은 요금을, 다른 시간에 높은 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식의 시간제별 차등 요금 방안을 소개한 바 있다. 관광 명소에 있는 톨게이트에 높은 통행요금을 적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물품에 과세한다는 측면에서 부가가치세가 적용될 수 있지만 이 경우 세법 개정 작업이 방대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매년 개정 작업을 하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에 어떤 내용을 담을지가 관건이다.

●장기 미취업자 과세특례 등은 종료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현재보다 범위가 넓어질 전망이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기업이 올해 말까지 투자한 금액의 1% 한도에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상시 근로자 고용 1명당 1000만원(청년 근로자는 1500만원)씩 깎아주는 방식이다.

지난해 재정부의 안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폐지하는 대신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새로 도입해 공제한도를 7%로 하는 안이었다. 그러나 국회 입법 과정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유지되면서 1%로 대폭 줄었다. 이에 따라 원래 입법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는 것이 정부측 판단이다.

대신 임시투자세액공제는 다시 폐지를 추진하고 지난해 3월에 도입, 6월 말에 끝나는 고용증대세액공제와 장기 미취업자 과세 특례는 예정대로 종료될 예정이다. 중소기업에 한해 임금을 깎는 방식으로 고용을 유지하면 삭감액의 50%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주는 고용유지소득공제도 폐지가 추진된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11-05-3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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