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사내 비리 신고 보상금 ‘10억’

포스코 사내 비리 신고 보상금 ‘10억’

입력 2011-06-03 00:00
수정 2011-06-03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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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는 회사에서 일어난 비윤리 행위를 신고했을 때 보상 금액을 5천만원에서 10억원으로 대폭 인상했다고 3일 밝혔다.

포스코는 비리 신고로 인해 회사의 손실이 줄거나 수익이 증대되는 효과를 거둔 경우 최대 10억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보상금은 신고로 인해 회사가 환수하는 환수 금액과 비리 내용에 따라 지급 비율(10∼20%)이 정해진다.

예를 들어 포스코가 발주한 설비공사의 부실 시공을 신고해 100억원을 환수하게 했다면 환수금액의 10%에 해당하는 10억원을 받는다.

보상액 산정이 어려울 때에는 피신고인의 징계 정도에 따라 보상금이 지급된다.

그러나 임직원 금품수수 신고에 대해서는 제도 악용의 우려로 종전대로 5천만원 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

포스코 관계자는 “비리 신고 보상금 10억원은 국가와 공기업을 제외하고 민간 회사에서는 가장 많은 금액”이라며 “회사에 비리가 실제로 많이 발생해서 신고 보상금을 올린 것이 아니라 윤리경영을 확립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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