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축일 이전 12개월 이상 사육돼야 지역명 표시 가능
‘횡성한우’, ‘평창한우’처럼 국내산 쇠고기의 원산지를 표시할 때 시ㆍ도 이름 또는 시ㆍ군ㆍ구 이름을 사용하려면 도축일을 기준으로 해당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에서 12개월 이상 사육돼야 한다.농림수산식품부는 8일 원산지의 합리적인 표시로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유통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농축산물의 원산지 표시요령’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국내에서 출생ㆍ사육ㆍ도축한 쇠고기의 원산지를 시ㆍ도명 또는 시ㆍ군ㆍ구명으로 표시할 때는 해당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에서 도축일을 기준으로 12개월 이상 사육돼야 한다.
지금까지는 국내에서 이동한 소에 대한 원산지 표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심한 경우 도축되기 며칠 동안만 해당 지역에서 사육되면 아무런 제약없이 횡성한우, 평창한우 등 명품한우로 표시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사실상 가짜 횡성한우와 평창한우를 해당 지역의 명품한우로 잘못 인식하고 소비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왔다.
지난 2009년 횡성의 한 축협은 국내 다른 지역에서 사육된 한우를 도축 며칠 전에 옮겨와 도축한 뒤 이를 횡성한우로 표시해 판매하다가 검찰에 적발돼 기소됐으나 원산지 표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1심에서 검찰이 패소했다.
이번에 국내에서 이동한 소의 원산지 표시 규정이 대폭 강화됨에 따라 원산지 이름을 쇠고기 브랜드로 사용하는 명품한우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에서 이동한 소와 달리 외국에서 소를 수입해 국내에서 사육한 뒤 도축할 경우엔 도축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국내에서 사육되면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할 수 있다.
즉 호주에서 태어난 소도 국내에 들어와서 6개월 이상 사육되면 ‘국내산’으로 인정돼왔다.
돼지의 경우는 도축전 2개월 이상, 오리ㆍ닭은 도축전 1개월 이상 어떤 지역에서 사육되면 해당지역을 원산지로 표시할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수소의 경우 출생 후 30개월, 암소는 28개월이면 도축된다”면서 “국내에서 이동한 소의 원산지 표시 조건을 도축전 12개월 이상으로 정한 것은 출생에서 도축까지 소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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