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도용 인터넷대출 갚을필요 없다”

“명의도용 인터넷대출 갚을필요 없다”

입력 2011-06-09 00:00
수정 2011-06-09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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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명의가 도용돼 인터넷대출이 이뤄졌다면 갚을 필요가 없다는 분쟁조정 결정이 나왔다.

금융감독원은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친구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몰래 학자금대출을 받은 사건에 대해 대출금을 갚을 필요가 없다는 조정 결정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장모씨는 지난해 6월 친구 노모씨의 주민등록증으로 인터넷뱅킹에 필요한 공인인증서와 휴학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한 저축은행에서 410만원어치 학자금대출을 받았다.

노씨는 나중에 이 사실을 알고 자신이 대출한 게 아니라서 대출금을 갚지 않겠다고 했으나, 해당 저축은행은 정해진 절차를 밟아 대출이 나간 만큼 노씨가 돈을 갚아야 한다고 맞섰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수사기관에서 장씨와 노씨가 공모한 정황은 없다고 확인한 만큼 장씨가 노씨의 명의를 훔쳐 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노씨에게 대출금을 갚을 책임이 없다고 결정했다.

분조위는 “형식상 절차가 적절했더라도 이번처럼 금융회사가 본인 확인을 소홀히 했다면 명의자에게 대출금을 갚으라고 할 수 없다”며 “다만 신분증을 잃어버리면 자신도 모르게 불법 인터넷대출이 이뤄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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