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규칙 개정안 공포…10월 시행비선택 진료의사 배치 확대…진료 지원과목 포괄위임 폐지
선택진료의 수준을 높이고 국민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과거 ‘특진’으로 불리던 선택진료 제도에 칼을 댔다.보건복지부는 선택진료 의사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종합병원의 필수진료 과목 비선택 진료의사 배치 확대 등을 뼈대로 한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공포하고 오는 10월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다만 제도 개선에 따른 의료기관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선택진료 의사 자격요건 강화’와 관련된 사항은 1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내년 10월 시행한다.
과거 ‘특진’으로 불렸던 선택진료는 병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가 특별한 경우 전문의 판단에 따라 건강보험 기준 이상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복지부는 우선 선택진료 수준 제고를 위해 선택진료 의사의 자격요건을 종전 ‘대학병원의 조교수 이상인 의사 등’에서 ‘전문의 자격 인정을 받은 후 5년이 경과한 대학병원·대학부속 한방병원·대학부속 치과병원 조교수 이상인 의사 등’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다만, 치과의 경우는 전문의제도 시행시기 등을 고려해 ‘면허 취득 후 10년이 지난 조교수 이상의 치과의사’도 포함되도록 별도의 기준을 마련했다.
또 환자의 실질적인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은 복지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필수 진료과목에 대해 전체 진료시간에 1명 이상의 비선택 진료의사를 필수 배치토록 했다.
종전에는 과목별로 1명 이상의 비선택 진료의사만 등록해두면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진료일 또는 진료시간이 아닌 경우 환자는 추가비용을 부담하는 선택진료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았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선택진료에 대한 환자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입원 및 외래 환자의 선택진료 신청서식을 통합하고, 주진료과 외에 진료지원 과목에 대한 선택진료를 신청하면 항목별 표시와 서명을 하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과잉진료를 예방토록 했다.
종전에는 환자가 주진료과 의사에게 진료지원 과목에 의사선택을 포괄위임할 수 있는 방식을 채택해왔다.
이 밖에 환자 또는 보호자가 선택진료 신청서의 사본을 요청하면 해당 기관장은 사본을 발급하도록 의무화했으며, 선택진료 관련 기록의 보존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은 선택진료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환자의 의사 선택 폭을 늘려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것은 물론, 선택진료에 대한 환자의 접근성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