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카드 결제망 ‘비자넷’ 높은 수수료 충돌 “독과점 횡포” 공정위에 불공정거래 혐의 신고
회원이 2700만명인 국내 토종 BC카드가 18억명의 회원을 보유한 세계적인 카드사 비자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한 해 수천억원에 달하는 로열티 문제를 두고 벌인 국내 카드사와 국제 카드사의 신경전이 마침내 폭발한 것이다.BC카드는 16일 “비자카드를 불공정거래행위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카드사는 “비자카드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높은 수수료 부담을 강요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벌과금을 부과하고 있다. 명백한 불공정 행위이며 독과점 기업의 횡포”라고 주장했다.
두 번째 분쟁 사항은 2005년 BC카드가 중국 은행연합회(인롄)와 맺은 제휴다. BC카드는 인롄과 전용선을 구축하고 중국 여행객이 한국에서 쇼핑을 할 때 직접 정산을 해왔다. 비자카드 측은 인롄·비자카드의 경우 비자넷을 통해 결제를 처리해야 하는데 BC카드가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비자카드 관계자는 “2건 모두 비자국제운영규정 위반에 해당돼 각각 5만 달러의 위약금을 부과했다.”고 말했다.
BC카드는 강력히 반발했다. 김진완 BC카드 글로벌사업단 부장은 “비자넷을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은 강제규정이다. 네트워크와 정보기술(IT)의 발달로 서비스 향상과 수수료 인하가 가능한데 비자카드가 이를 근본적으로 막고 있다.”고 말했다. 비자넷을 이용하지 않으면 회원, 가맹점의 비용 부담도 줄어든다는 게 BC카드의 설명이다. 회원의 경우 국제카드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되고 가맹점은 평균 0.1%의 수수료를 아낄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비자카드는 국내 카드사가 비자넷을 이용하지 않으면 수입(수수료)이 줄어들기 때문에 규정 이행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BC카드와 비자카드의 충돌은 처음이 아니다. 2009년 2월 비자카드가 해외결제 수수료율 인상 통보 시도가 논란 끝에 무산된 적이 있다. 카드업계에 따르면 국제카드사는 지난해 2600억원의 로열티를 국내 시장에서 가져갔다. 비자카드가 이 중 70% 정도를, 마스타카드가 20%를 가져간 것으로 파악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BC카드의 신고가 접수되는 대로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2009년 7월 자사 제품의 사용을 강제한 미국의 휴대전화칩 제조업체 퀄컴에 대해 26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오달란기자 dallan@seoul.co.kr
2011-06-17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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