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마늘밭’… 도박수익금 부동산에 은닉

‘제2마늘밭’… 도박수익금 부동산에 은닉

입력 2011-06-22 00:00
수정 2011-06-22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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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돈만 3375억…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488억 세금 추징

인터넷 불법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수백억원의 돈을 벌어들인 일당 등에 국세청이 거액의 세금을 추징했다. 국세청 첨단탈세방지센터는 인터넷 불법도박 사이트 관련법인 43개와 도박수익금을 은닉한 개인 4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여 모두 488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21일 밝혔다.

조사 결과 이들은 개인정보를 도용해 위장법인을 설립한 후 그 법인 명의로 이른바 ‘대포통장’을 개설해 자금의 입출금을 관리하는 수법으로 도박 사이트를 운영했다. 이들이 개설한 대포통장은 141개, 입금된 판돈은 3375억원에 달한다. 국세청이 추징한 금액은 판돈에 대한 부가세(10%)와 법인세, 소득세 등을 포함, 모두 488억원을 거둬들였다. 또 이들이 도박게임에서 딴 고객들의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면서 받아 챙긴 환전수수료 수익은 지금까지 확인된 액수만 261억원에 달한다.

이들의 자금 흐름을 추적한 결과 대포통장으로 들어온 돈은 곧바로 여러 대포통장으로 분산 송금된 후 대부분 현금으로 출금됐다. 현금 가운데 일부는 해외로 송금되거나 가족 명의 부동산 등으로 은닉됐다.

국세청은 이들이 은닉한 탈세수익의 추징을 위해 배우자 명의 아파트 등 118억원 상당의 재산을 압류했다. 하지만 이들의 수법은 참으로 교묘하다. 지난 4월 110억원의 불법 도박 수익금을 밭에 파묻은 ‘김제 마늘밭’ 사건은 아마추어에 불과하다. 이들의 대표적 은닉수단은 찾기 어려운 부동산이다. 이들은 수익금으로 분당에 119.7㎡(60평) 아파트와 용인, 인천 등 수도권에 아파트, 상가, 토지 등을 모친과 배우자 명의로 사들이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국세청의 칼날을 피할 수는 없었다. 국세청이 인터넷, 파생금융상품, 서류위조 등을 이용해 불법수익을 빼돌려 사들인 부동산 등 118억원의 재산을 압류하고, 소득세 등 488억원을 추징했다.

하지만 이들은 우리나라 전체 인터넷 불법도박의 규모에 비춰보면 ‘새발의 피’에 불과하다. 인터넷 불법도박의 판돈은 32조원가량으로 추정된다. 운영업자가 5%의 수수료만 챙겨도 1조 6000억원의 수익이 예상된다.

그러나 이들을 추적하기란 쉽지 않다. 생활정보지에 허위 대출광고를 낸 후 찾아온 대출신청인의 신분증과 인감증명을 사들여 위장법인을 만드는 신종 수법도 나왔다. 대포통장으로 들어온 돈은 곧바로 여러 대포통장으로 분산해서 출금해 추적이 어렵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인터넷 불법도박 사이트를 추적하고 있지만 43개 위장법인에 대해서는 아직 실제 소유주를 밝혀내지 못했다. 국세청은 이들을 추적하기 위해 금융회사들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하는 2000만원 이상의 고액 현금거래 내역을 직접 열람하길 원하고 있다. 현재 세무조사 등에 필요한 경우만 FIU에 요청할 수 있는 법안을 국회의원 10명이 발의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오일만기자 oilman@seoul.co.kr
2011-06-22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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