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캐피탈 정태영사장 징계 가닥

현대캐피탈 정태영사장 징계 가닥

입력 2011-06-22 00:00
수정 2011-06-22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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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정보 유출 관리책임… 업체엔 기관경고 유력

금융당국이 해킹 사고로 고객 정보가 대량 유출된 현대캐피탈의 정태영 사장을 징계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직무정지나 경고 등이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현대캐피탈 특별검사를 끝낸 뒤 징계 대상자를 압축하고 징계 수위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175만명에 달하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점을 고려해 현대캐피탈에 대해서는 기관경고 조치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정 사장은 사건 원인과 직접 관련이 없지만 사회적 파장과 관리 책임을 고려할 때 경고 또는 직무정지 수준의 징계가 예상된다. 금융권에서는 경고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직무정지가 취해지면 임기가 끝난 뒤 향후 4년 동안 금융회사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정 사장의 임기는 내년 3월까지다. 경고 가운데 문책경고를 받으면 현대캐피탈 사장은 연임할 수 있지만 은행 및 보험회사 임원은 3년 동안 맡을 수 없다. 주의적 경고를 받게 되면 별다른 신분상 제재가 없다.

금감원은 새달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늦어도 8월까지 징계 대상과 강도를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부 검토를 끝내지 않은 상황이라 징계 대상과 징계 수위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11-06-22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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