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주파수 경매에 KT·SKT 참여 못해

2.1㎓ 주파수 경매에 KT·SKT 참여 못해

입력 2011-06-22 00:00
수정 2011-06-22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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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1㎓, 1.8㎓, 800㎒ 주파수 동시 경매

’황금 주파수’로 불리는 2.1㎓ 대역 주파수에 대한 경매에 신규 사업자가 등장해 낙찰을 받지 않는 한 LG유플러스(U+)가 이 대역 주파수를 차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2.1㎓, 1.8㎓, 800㎒ 등 3가지 주파수 대역에 대한 경매 방식을 확정했다. 경매를 통해 주파수를 할당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방통위는 이통사들이 치열한 확보 경쟁을 벌였던 2.1㎓ 대역 20㎒ 폭에 대해서는 KT와 SK텔레콤의 참여를 제한하기로 했다. 두 이통사가 이미 해당 주파수를 각각 40㎒ 폭, 60㎒ 폭씩 보유했다는 이유에서다.

1.8㎓ 대역 20㎒ 폭과 800㎒ 대역 10㎒ 폭 경매에는 별도의 참여 제한을 두지 않았다.

방통위는 “공정경쟁 환경을 만들고자 경매에 참여 제한을 뒀다”고 설명했다. 또 3사가 치열하게 경쟁하는 환경이 돼야 요금인하와 품질 개선 등을 기대할 수 있다고 방통위는 덧붙였다.

주파수 경매는 동시오름 입찰 방식으로 진행한다. 또 이통 3사 외에 다른 사업자가 경매에 참여하겠다고 나서면,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받는 조건 아래 희망 대역 주파수를 우선 할당한다. 한 사업자는 최대 20㎒ 폭을 가져갈 수 있다.

최저 경쟁 가격은 2.1㎓, 1.8㎓ 대역 각 20㎒ 폭이 4천455억원, 800㎒ 대역 10㎒ 폭은 2천610억원이다.

경매는 8월 초 이뤄질 전망이다. 그에 앞서 이달 말 주파수 할당 경매 공고가 나가고 한 달간 참가 신청을 받는다.

주파수를 낙찰받으면 2.1㎓와 1.8㎓ 대역은 올해 7월1일 이후부터, 800㎒ 대역은 내년 7월1일 이후 방통위가 할당하는 시점부터 10년간 사용할 수 있다. 이들 주파수에서는 3세대(3G) 이상의 국제표준 통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한편, 방통위는 이달 말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주파수를 보유한 16개 사업자에 대해 주파수 재할당 심사를 한 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3개사(대성글로벌네트웍, KB텔레콤, 한세티앤지)를 제외하고 모두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은 800㎒ 대역 20㎒ 폭, KT와 LG유플러스는 각각 1.8㎓ 대역 20㎒ 폭 등 기존 사용하던 주파수를 기간 만료 이후에도 이어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방통위는 이날 이통 3사가 재할당받은 주파수 등에서 차세대 이통망인 롱텀에볼루션(LTE)을 도입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

방통위는 주파수공용통신(TRS) 업체인 KT파워텔과 티온텔레콤이 할당받은 주파수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해 KT파워텔은 14㎒ 폭을 10㎒ 폭으로, 티온텔레콤은 4㎒ 폭을 2㎒ 폭으로 축소해 재할당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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