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금융권 가계대출 한도 축소 검토

2금융권 가계대출 한도 축소 검토

입력 2011-06-23 00:00
수정 2011-06-23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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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 대출 종합 대책의 하나로 제2금융권의 가계 대출 한도를 줄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시중 은행의 경우 가계 대출을 많이 취급하면 할수록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에 불이익을 주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조만간 발표할 가계 부채 종합 대책에 포함시킬지를 놓고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는 제2금융권 가운데 최근 가계 대출이 급증한 농·수·신협 등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상호금융기관의 가계 대출 증가율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크게 뛰었다. 신협이 27.4%, 농·수·산림 단위조합이 11.1%로 경제성장률을 훌쩍 웃돌았다.

이미 상호금융기관의 대손충당금 적립 비율을 대폭 상향 조정키로 결정한 금융위는 동일인 대출 한도를 손질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상호금융기관의 동일인 대출 한도는 자기자본의 20%와 총자산의 1%(5억원 한도) 가운데 많은 액수가 적용되고 있다. 자기자본의 20%인 경우에도 대출 한도에 제한을 두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중 은행에 대해서는 건전성 지표인 BIS 비율을 계산할 때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높이는 방법이 가계 대출 억제책 가운데 하나로 고려되고 있다.

BIS 비율은 자기자본을 위험가중자산으로 나눠 계산하는데,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를 높이면 BIS 비율이 낮아져 대출 규모를 줄이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 또 은행의 고정금리, 분할상환, 장기 대출에 대한 취급 유인을 높이기 위해 변동금리, 일시상환보다 대손충당금 적립 비율을 낮게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앞서 금융위는 정부 정책 목표에 부합하는 대출의 경우 이자 납입액에 대해 일부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쪽으로 부처 간 협의를 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거치 기간을 줄이고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로 전환할 때 조기상환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11-06-2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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