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즈값 담합한 4개 업체에 106억원 과징금

치즈값 담합한 4개 업체에 106억원 과징금

입력 2011-06-26 00:00
수정 2011-06-2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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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우유,매일유업,남양유업,동원데어리푸드 등 4개 치즈 제조·판매사가 제품가를 담합해 인상했다가 10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26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4개 업체는 지난 2007년 7월 치즈업체 직원간 모임인 ‘유정회’ 모임에서 업소용 피자치즈 가격 인상에 합의했다. 1차로 11~18%씩 가격을 올리고 그 해 9월부터 2008년 3월까지 또다시 10~19%를 인상했다.

 또 이들 업체는 2007년 9월 소매용 피자치즈 및 가공치즈,업소용 가공치즈의 가격에 대해서도 공동 인상키로 합의한 뒤 그해 10월부터 2008년 6월까지 시차를 두고 가격을 올렸다.

 2008년 8월에도 소매 및 업소용 피자치즈,가공 치즈 가격을 15~20%씩 인상에 합의한 뒤 약간의 시차를 둬가며 가격을 인상했다.

 공정위는 “이번 담합은 유정회라는 치즈업체간 모임을 매개체로 활용했고, 업계 1,2위 사업자가 담합을 주도해 먼저 가격을 인상하고 후발업체들이 이를 따라가는 형식으로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과징금 액수는 서울우유 35억9600만원,매일유업 34억6400만원,남양유업 22억5100만원,동원데어리푸드(동원F&B 포함) 13억100만원 등이다. 치즈시장은 이들 4개 회사가 95%의 시장을 점유하는 대표적인 과점시장이다.

인터넷서울신문 even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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