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 영세상공인 사이 불공정 심각하다”

“中企 - 영세상공인 사이 불공정 심각하다”

입력 2011-06-27 00:00
수정 2011-06-27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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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관행 뿌리뽑기 나선 신호현 공정거래조정원장

오는 30일부터는 하도급 관련 불공정거래를 당했다고 느끼는 중소기업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무료로 조정을 받을 수 있다.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가 대금 미지급이나 감액 등을 공정거래위 산하기관인 공정거래조정원에서 다루게 된다. 신호현(56) 조정원 원장은 26일 “그동안 사업자단체에서 하던 하도급 관련 조정을 왠지 꺼림칙하게 느꼈던 중소기업들이 공정성과 중립성이 보장된 조정원에서 조정 서비스를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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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현 공정거래조정원장
신호현 공정거래조정원장
→그동안 하도급 관련 불공정 조정신청이 접수되면 어떻게 했나.

-건설은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제조업은 중소기업중앙회, 나머지 업종은 공정경쟁연합회 등 민간 단체를 소개해 줬다. 조정원이 하도급 분쟁을 직접 담당하게 되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선택 폭이 넓어지고 사업자 단체의 조정을 꺼렸던 잠재적 수요층에 물꼬를 터 주게 된다.

→하도급 불공정이 얼마나 심한가.

-현장에서 보면 대기업과 1차 하도급 기업 간 거래관행은 많이 나아졌다. 대기업은 이미지를 고려, 잘못이 인정되면 적극적으로 해결에 나선다. 중소기업들과 영세 상공인 등 2차·3차 간 문제가 크다.

→불공정거래가 가장 심한 업종은.

-대형 유통업체다. 그래서 공정위가 대규모 소매업고시를 격상, 대규모소매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 중이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의 불공정은 오래된 이야기다.

-납품업체는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싶어한다. 조사를 나가면 대형 유통업체 입장에서 문제가 제기된 관행에 대해 논리적 이유를 댄다. 대형 유통업체의 논리가 맞는 경우도 있지만 대응도 많이 진화했다. 납품업체가 납품 중단을 각오하고 적극 협조하지 않으면 문제를 밝혀내기가 어렵다.

2008년 조정원 출범 직후 유명 홈쇼핑에 납품하던 중소기업이 상품은 소위 ‘대박’이 났는데 판매 수수료를 내면 남는 것이 없다며 조정을 신청해 왔다. 홈쇼핑회사와 만나 보니 자신들도 과다한 수수료임을 인정하지만 수수료를 돌려주는 방식이 아니라 무료로 방송하는 대안을 내놨다. 그런데 다시 방송을 하기 전에 그 중소기업이 부도가 났다.

시간은 약자의 편이 아니다. 조정 신청이 접수되면 최대한 빠르게 하려고 하는데 분쟁조정실 직원이 10명이다 보니 쉽지 않다. 전체 직원은 22명이다.

→동반상생이 등장하면서 변화된 점은.

-동반상생이 국민적 화두가 되면서 대다수 신청인들인 중소기업들이 기업 간 거래를 상하관계보다는 협력관계로 인식하는 것으로 바뀌고 있다. 이에 따라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시정요구가 늘어나고 있다.

→조정원에서 조정이 안 되면 어떻게 되나.

-불성립 사건으로 돼 공정위 지방사무소에 신고사건으로 접수된다. 지방사무소는 제도나 관행 개선에 초점이 맞춰지기 때문에 법 위반 여부만 판단하다. 이를 근거로 개인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개인으로서는 쉽지 않다. 이런 학습효과들이 생겨 요즈음에는 공정위가 아니고 조정원을 찾아오는 비율이 높아졌다.

→조정 신청인들의 특징은.

-가맹사업의 경우 50대 은퇴자들이 많다. 2009년 357건이 접수됐는데 2010년 479건이 접수돼 34%가 늘었다. 조정금액은 몇백만원에서 몇천만원으로 공정거래에 비해서는 적지만 은퇴자들에게는 삶의 밑천이다.

3년 동안 프랜차이즈 계약을 맺고 영업을 했는데 재계약을 한다고 추가 가맹비를 요구한다거나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순수익의 20% 정도만 이익이 남는다며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는 조정신청 등이 접수됐다. 추가 가맹비는 받지 않는 것으로, 순이익의 경우 가맹본부가 해당 사업장을 인수하는 것으로 조정했다.

공정거래는 기업규모가 크다 보니 조정신청 금액 자체가 큰 편이다.

→조정에서 좋은 결과를 받으려면.

-피신청인과 합의에 이르러야하는 만큼 육하원칙이 필요하다. 계약서나 주문서 등 각종 입증서류를 보관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 서면이 아닌 구두계약의 경우라도 녹음 등 흔적을 남기는 것이 좋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공정거래조정원은

출범 3년… 2000여건 처리 조정건수 매년 꾸준히 늘어

2008년 2월 출범해 지난 5월말까지 공정거래와 가맹사업 관련 2422건의 조정신청을 접수받아 이 중 2016건을 처리했다. 2008년 520건 접수에서 2009년 591건, 2010년 767건 등으로 조정원이 알려지면서 조정 신청건수가 꾸준히 늘고 있다. 조정 신청을 받으면 각각의 사례에 대해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 60일 안에 해결하도록 돼 있다. 행시 22회 출신인 초대 신호현 원장은 2007년 공정위에서 조정원 출범 업무를 맡아 초대 원장으로 취임했다. 당시 조정원은 경쟁정책과 공정경쟁 등에 대한 연구기능까지 갖춘 기관으로 출범하는 방안으로 시작했으나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의 반대에 부딪혀 규모가 목표의 반으로 줄어들었다.
2011-06-2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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