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은행원들은 불건전 영업 행위나 법규 위반 등으로 실적을 올려 받은 성과급과 포상금을 반납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8일 ‘건전 영업을 위한 은행권 내부 통제 지도 방안’을 마련했다. 은행권 준법 지원 담당자들과 금감원이 함께 마련한 건전 영업 내부 통제 방안은 올해 말까지 각 은행 내규에 반영돼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은행원의 영업 과정에서 불건전 행위나 법규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포상금과 성과급을 일부 또는 전부 회수토록 했다. 불건전 영업, 법규 위반으로 인한 고객 피해, 금융 분쟁 발생 여부 등이 은행원 성과평가지표(KPI)에 반영되고 성과 평가가 낮은 은행원이 소속된 영업점과 책임자도 불이익을 받게 된다. 영업점 성과 평가를 할 때 평가 시점에 맞춰 ‘반짝 실적’을 내려고 무리수를 두는 관행을 억제하기 위해 기말 잔액뿐 아니라 평균 잔액과 계약 유지 기간이 고려된다. 또 KPI 산정 때 집단 대출·퇴직 연금·시금고 유치 등 특정 지표에 과도하게 비중을 부여하는 것을 자제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은행 영업점과 직원에게 불이익이 가는 불건전 영업 행위 유형을 은행들이 내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했다. 거짓말로 또는 오해 소지가 있게 거래를 권유하거나 연령과 재산 등을 고려하지 않고 거래를 계속 권유하는 ‘부당 권유’, 단일 거래를 여럿으로 쪼개거나 가입과 해지를 자꾸 반복하는 ‘실적 부풀리기’와 가입자에게 기부금 등을 과도하게 제공하는 ‘불건전 고객 유치’ 등이 금지 대상 불건전 영업 행위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11-06-29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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