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직권으로 회의 소집
노·사가 모두 집단 사퇴하는 초유의 사건이 벌어진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법상 위원장 직권으로 4일 오후 4시 위원회를 재개키로 했다.현재 한국노총 소속 근로자 위원 5명과 사용자 위원 9명이 사퇴서를 제출해 전체 27명 중 위원회 개회 정족수인 과반수가 안되는 상황이다.
노사 양측이 위원장 직권에도 불구하고 출석하지 않는 경우 처벌할 규정은 없다. 하지만 양측이 2번 이상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최저임금 결정시 근로자와 사용자 위원이 각 3명씩 출석해야 한다는 부속 규정은 효력을 잃게 된다. 이 경우 공익위원 9명과 노·사 중 한쪽만 5명이 출석해도 최저임금을 의결할 수 있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11-07-04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