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제일銀 직원 고객정보 무단열람 과태료

SC제일銀 직원 고객정보 무단열람 과태료

입력 2011-07-04 00:00
수정 2011-07-04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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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SC제일은행 직원 10명이 고객의 신용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한 사실이 적발돼 금융위원회에 징계를 건의할 방침이라고 4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 직원은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500차례에 걸쳐 고객의 거래 내역과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을 무단 조회, 신용정보업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적발된 직원들은 특정인의 거래 내역을 알려달라는 지인의 부탁을 받고 고객 정보를 조회했다”며 “다만 정보를 다른 곳으로 유출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한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말 신한은행과 올해 초 외환은행 검사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례를 적발, 제재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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