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하나銀-론스타 거액 대출 새달 초 조사키로

금감원, 하나銀-론스타 거액 대출 새달 초 조사키로

입력 2011-07-06 00:00
수정 2011-07-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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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외환은행 대주주인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대한 하나은행의 거액 대출 거래를 조사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5일 “은행법은 거액 여신에 대한 문제점이 없는지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8월 초 하나은행에 대한 정기 검사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이때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금감원은 하나은행이 제출한 서류를 들여다보고 있으며 현장검사를 통해서도 대출의 적정성 여부를 따져볼 방침이다.

 은행법 47조에 따르면 은행이 다른 회사의 지분 20%을 담보 삼아 대출을 해줄 때는 금융위원회에 사후 보고해야 한다. 또 은행법 57조는 이러한 대출에 대한 심사 업무를 금감원이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심사 결과 대출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면, 금감원은 해당 금융회사에 시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금감원은 이번 조사와 관련해 은행법에 의한 의례적인 절차로 의미를 축소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고배당을 막기 위해 외환은행장을 불렀다가 체면을 구긴 금감원이 조사 강도를 높일 것이라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앞서 하나금융은 지난 1일 론스타에 외환은행 지분 51%를 담보로 1조 5000억원을 대출해줬다고 밝혀 외환은행 인수계약 연장 및 인수를 위한 특혜대출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기도 했다. 같은 날 금감원 은행 검사 업무 담당 임원은 외환은행장을 직접 불러 고액배당을 자제하라고 권고했지만 론스타는 5000억원에 달하는 중간 배당수익을 챙겼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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