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매일·남양유업 128억 과징금

‘담합’ 매일·남양유업 128억 과징금

입력 2011-07-15 00:00
수정 2011-07-15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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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8개월간 7건 적발 시차 두고 컵커피 값 올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카페라떼’ ‘프렌치카페’ 등으로 알려진 컵커피 값을 담합해 올린 매일유업과 남양유업을 적발, 각각 54억원과 7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양사 법인 및 담합에 가담한 임원 1명씩은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매일유업과 남양유업은 지난 2007년 1~2월 2차례 임원급 회의와 3차례 팀장급 회의를 통해 컵커피 가격을 편의점 가격 기준으로 1000원에서 1200원으로 20% 올리기로 합의하고 실행에 옮겼다.

출고가는 두 회사의 생산원가 차이 등으로 조정이 어렵기 때문에 매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편의점 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담합하고 차례로 대리점, 할인점 등의 판매가와 출고가를 정했다.

동시에 값을 올릴 경우 담합 의혹을 살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매일유업이 2007년 3월, 남양유업은 그해 7월에 가격을 올렸다. 두 회사는 2009년 초에도 원재료 가격 인상을 빌미로 다시 가격담합을 시도했으나 인상시기 등에 대한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공정위는 덧붙였다.

2010년 기준 컵커피 매출시장은 1830억원 규모로 남양유업(프렌치카페) 40.4%, 매일유업(카페라떼) 35.1%, 동서(스타벅스) 19.0%(348억원), 롯데칠성(엔제리너스·칸타타) 5.1%(93억원), 기타 0.4%(7억원) 등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날 과징금이 부과된 매일유업과 남양유업은 공정위 가격담합 적발의 ‘단골손님’인 것으로 드러났다. 매일유업은 지난해 12월 이후 이날까지 8개월간 모두 4건의 가격인상 담합 사실이 적발돼 공정위로부터 총 137억 3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남양유업도 같은 기간 3건의 가격 담합이 적발됐고 부과받은 과징금은 145억 2800만원에 달한다.

이처럼 8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한 기업에서 서너번씩 가격담합이 적발된 것은 거의 유례를 찾을 수 없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소비자단체들도 “소비자와 공정경쟁은 안중에 없이 이익만 극대화하겠다는 비윤리적 기업관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11-07-15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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