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론 전환대출 한도 3천만원으로 상향

햇살론 전환대출 한도 3천만원으로 상향

입력 2011-07-18 00:00
수정 2011-07-18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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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20~30%대 금리, 10%대로 갈아타기 가능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바꿔주는 햇살론 전환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가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8월부터 햇살론 전환대출의 한도를 1인당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18일 밝혔다.

햇살론 전환대출은 연 20% 이상의 고금리를 부담하는 채무를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게 해주는 제도다.

전환대출을 받아 기존의 고금리 채무를 갚고, 대신 10% 초반대의 저금리로 5년에 걸쳐 나눠 갚는 방식이다.

햇살론 전환대출 금리는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에서 11~12%, 저축은행에서 13~14%가 적용된다.

햇살론 전환대출의 한도를 높이는 것은 금리 상승과 맞물려 저신용자와 저소득층의 이자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가 각 업계의 자료를 취합한 결과 30%를 넘는 고금리 대출은 대부업체 176만건, 저축은행 84만건, 할부금융사 76만건 등 287만건에 달한다.

금융위는 특히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리고 다른 대부업체나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또 돈을 빌린 ‘복수채무자’에게 전환대출 한도 확대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부업체 대출자의 80%가 복수채무자로 파악됐다”며 “전환대출 한도를 늘리면 복수채무자의 이자 부담이 한결 가벼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다만 고금리로 마구 대출받아 저금리로 갚는 ‘도덕적 해이’에 악용되지 않도록 일정 요건에 해당돼야 햇살론 전환대출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우선 고금리 대출을 받고 나서 6개월 이상 연체를 하지 않고 원리금을 착실히 갚은 기록이 있어야 한다.

또 연소득이 2천600만원에 못 미치거나 신용등급이 6등급 이하이면서 연소득이 4천만원에 못 미쳐야 전환대출이 가능하다.

금융위는 아울러 햇살론 보증재원을 공급하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신용평가시스템(CSS·Credit Scoring System)’을 개발, 각 취급 금융기관에 제공토록 했다.

CSS는 이들 금융기관이 햇살론 전환대출을 심사할 때 대출자의 재산, 소득, 채무액, 상환 실적, 신용등급을 따지는 평가 모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햇살론의 연체율이 4% 수준으로 높아졌지만, 금융안전망 차원에서 도입한 만큼 9~10%의 연체율은 각오하고 적극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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