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4대강 사업 관련 입찰담합에 대해 조사하고 있으며 담합사실이 확인될 경우 과징금을 무겁게 부과하는 등 엄중 제재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무역협회 초청강연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하반기에는 민간부문의 물가상승을 촉발하고 국가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공공부문 입찰담합에 대한 감시와 제재를 강화할 것”이라면서 “4대강 사업에 대해서도 현재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공공부문 입찰담합에 대한 제재 강화와 관련, “적발된 입찰담합에 대해선 과징금을 무겁게 부과하고 법인위주 고발에서 임직원 개인고발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입찰질서 공정화 지침’을 개정해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현재 3년간 3회 위반에서 5년간 3회 위반으로 강화하고 도로공사 등 공공분야의 주요발주기관에 대해 입찰담합 시 사업자가 계약금액의 10%를 손해배상토록 하겠다고 김 위원장은 덧붙였다.
연합뉴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무역협회 초청강연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하반기에는 민간부문의 물가상승을 촉발하고 국가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공공부문 입찰담합에 대한 감시와 제재를 강화할 것”이라면서 “4대강 사업에 대해서도 현재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공공부문 입찰담합에 대한 제재 강화와 관련, “적발된 입찰담합에 대해선 과징금을 무겁게 부과하고 법인위주 고발에서 임직원 개인고발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입찰질서 공정화 지침’을 개정해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현재 3년간 3회 위반에서 5년간 3회 위반으로 강화하고 도로공사 등 공공분야의 주요발주기관에 대해 입찰담합 시 사업자가 계약금액의 10%를 손해배상토록 하겠다고 김 위원장은 덧붙였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