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저축銀 개정안 입법예고
부산저축은행 사태처럼 저축은행이 고객 예금을 ‘쌈짓돈’으로 쓰는 비리를 막기 위해 페이퍼컴퍼니 등을 통한 우회 대출이 차단된다. 우량저축은행 여신한도 우대조치인 이른바 ‘8·8 클럽제도’는 폐지하고,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 후순위채권의 창구 판매가 금지된다.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법과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24일 입법 예고했다. 저축은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서민금융중개 기능을 제고하는 한편, 부당 예금인출 등 최근 드러난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저축은행이 대출·투자 한도를 피하기 위해 사실상 지배하는 페이퍼컴퍼니 형태의 특수목적법인(SPC)에 우회적으로 대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저축은행과 계열사가 공동 투자하거나 지분의 50% 이상을 가진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펀드의 자산을 기준으로 투자 한도를 제한하는 등 규제를 강화했다.
저축은행이 다른 저축은행을 인수했다가 함께 부실화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 저축은행 간 인수·합병(M&A)을 사실상 금지했다.
저축은행이 다른 저축은행의 지분을 15%(비상장 주식은 10%) 이상 가질 수 없게 규제해 경영권 인수가 불가능하게 했다. 부실저축은행의 구조조정을 위해 2년 이내 합병을 전제로 한 경우만 제한적으로 경영권 인수가 허용된다.
개정안은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8% 이상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저축은행에만 증권사 위탁을 통한 후순위채 공모발행을 허용하고, 창구를 통한 직접 판매는 금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후순위채에 대한 광고나 설명 시에는 예금자 보호 여부와 거래조건, 최근 경영지표 등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했다.
이 밖에 저축은행 대주주의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금융감독원이 직접 검사를 하도록 했으며, 사외이사 선임 시에는 일정 수 이상의 금융·경제·경영·법률 전문가 등을 두도록 규정했다. 자기자본의 20% 이내 범위에서 법인과 개인사업자를 구분해 여신 금액 한도를 설정하도록 개정했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을 올 3분기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1-07-25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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