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초대형 IB 생긴다

내년 초대형 IB 생긴다

입력 2011-07-27 00:00
수정 2011-07-27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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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주식거래소도… 빅뱅 전망





내년 하반기에 자기자본 3조원 이상의 대형 종합금융투자사업자(IB)가 국내 자본시장에 처음 도입되고 한국거래소 외에 주식매매가 가능한 다른 거래소가 생기는 등 한국 자본시장의 생태계가 전면적으로 바뀔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법안은 올해 내 정기국회를 통과해 내년 하반기에 현실화되는 것이 목표다. 금융위는 우선 한국거래소의 주식 매매체결 기능을 대체하는 증권거래시스템(ATS)을 도입함으로써 복수의 거래소끼리 경쟁을 통해 주식매매 비용을 줄이고 투자자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다.

단 일정 규모 이상의 경쟁매매는 반드시 한국거래소에서 체결해야 하며 ATS는 매매체결 외에 상장, 상장폐지, 시장 감시 등의 기능은 없다.

또 자기자본 3조원 이상의 증권사를 IB로 지정키로 했다. 금융계는 삼성증권, 대우증권, 우리투자증권, 현대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상위 5곳이 자본을 확충한 후 내년 하반기부터 활동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IB가 되면 인수합병(M&A) 자금을 빌려주고 기업 대출도 할 수 있다. 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비상장 주식을 매매하고, 증권 외에 파생상품 투자도 가능한 헤지펀드에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상장기업 주주총회 내실화를 위해 섀도보팅(Shadow Voting)은 2015년 폐지한다. 대신 전자투표를 활용토록 했다. 주주들의 신주인수 과정에서 실권주가 발생할 경우 해당 기업 이사회가 임의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 특정 대주주에게 편법 증여되는 경우도 제한키로 했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11-07-2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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