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와 LG전자의 3차원(3D) 입체영상 TV 광고전에서 LG전자가 네덜란드에서 판정승을 거뒀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네덜란드 광고심의기구(ACA)는 삼성전자의 현지 3D TV 광고와 관련, LG전자의 이의 제기를 ‘일부 부당하다’는 취지로 받아들였다.
LG전자 네덜란드법인은 지난 7월 삼성전자를 상대로 ‘삼성 3D TV 광고는 소비자를 호도할 수 있는 부당한 광고’라며 ACA에 이의를 신청했다.
문제가 된 삼성전자의 광고는 전단의 경우 ‘셔터 방식의 3D 기술이 풀HD(초고해상도) 화질을 구현하는 유일한 기술’이라고 표현한 부분이 수정 사항으로 지적됐다. ACA는 ‘3D의 개념이 양쪽 눈 기준뿐 아니라 한쪽 눈의 기준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없이 비교하는 것은 부당하고 소비자를 호도할 수 있다’는 취지의 1차 결정을 다시 인용했다.
류지영기자 superryu@seoul.co.kr
LG전자 네덜란드법인은 지난 7월 삼성전자를 상대로 ‘삼성 3D TV 광고는 소비자를 호도할 수 있는 부당한 광고’라며 ACA에 이의를 신청했다.
문제가 된 삼성전자의 광고는 전단의 경우 ‘셔터 방식의 3D 기술이 풀HD(초고해상도) 화질을 구현하는 유일한 기술’이라고 표현한 부분이 수정 사항으로 지적됐다. ACA는 ‘3D의 개념이 양쪽 눈 기준뿐 아니라 한쪽 눈의 기준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없이 비교하는 것은 부당하고 소비자를 호도할 수 있다’는 취지의 1차 결정을 다시 인용했다.
류지영기자 superryu@seoul.co.kr
2011-10-1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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