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신용카드 포인트로 국세 납부 가능

17일부터 신용카드 포인트로 국세 납부 가능

입력 2011-10-17 00:00
수정 2011-10-17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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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전용사이트 통해 포인트 조회.사용할 수 있어 500만원 한도 연중무휴

17일부터 개인이나 법인이 적립한 신용카드 포인트로 500만원 한도에서 나라 세금을 낼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신용카드의 사용 증가로 카드 포인트 적립액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이중 일부가 사용되지 못하고 소멸하고 있어 영세납세자의 납부 편의차원에서 ‘신용카드 포인트 국세납부제’를 도입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포인트 이용이 가능한 신용카드사는 KB국민, 비씨, 신한, 삼성, 롯데, NH농협, 씨티, 하나SK, 외환, 제주은행 등 10개사다.

포인트 사용은 지로나 현금 납부가 아닌 카드결제시에만 쓸 수 있으며 개인뿐 아니라 법인도 포인트로 법인세 등 관련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하지만 시스템상 여러 장의 카드 포인트를 한번에 통합해 사용할 수는 없지만 카드사별로 나눠 포인트 결제가 가능하다.

국세청에 따르면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카드사별로 적립된 포인트는 7조6천억원인데 이중 6천억원(8%) 가량이 사용되지 않은 채 소멸됐다.

포인트 사용은 오는 25일 신고마감인 부가가치세(신고대상 127만명)를 비롯, 양도소득세 등 모든 국세 세목에 대해 적용되며 한도는 인터넷 신용카드 납부 최고액과 동일한 500만원이다.

예를 들어 내야 할 세금이 1천만원이라면 500만원까지는 신용카드 포인트로, 나머지 절반은 지로나 현금으로 내야 한다는 얘기다.

단 신용카드 사용시에는 종전과 같이 납부대행수수료(1.2%)를 부담해야 한다.

신용카드 포인트를 세금납부에 사용하려면 국세 신용카드 납부 전용사이트인 카드로택스(www.cardrotax.or.kr)에 접속해 신용카드별 포인트를 확인한 뒤 결제하면 포인트가 해당 금액만큼 차감된다.

신용카드 세금 납부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연중무휴 가능하다. 공인인증서가 없거나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면 세무서 수납창구에서도 납부할 수 있다.

국세청은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개인납세자를 대상으로 시범운영한 결과 카드 포인트 사용이 777건(2천900만원)으로 건당 평균 포인트 사용액은 3만8천원이었다고 설명했다.

양병수 국세청 징수과장은 “소멸될 수 있는 신용카드 포인트로 세금을 납부함으로써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스마트폰을 이용한 국세 납부 등 다양하고 편리한 납부채널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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