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론스타에 ‘대주주 충족명령’ 사전통지
금융위원회가 17일 외환은행 대주주인 론스타펀드에 ‘대주주 적격성 충족명령’을 사전 통지했다. 이르면 다음 달부터 론스타의 외환은행 보유 지분 매각 절차가 시작될 전망이다.대주주 적격성 충족명령이란 ‘대주주 자격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전 통지기간(통상 일주일) 내에 대주주 자격을 회복하라.’는 행정명령이다. 하지만 론스타는 지난 6일 외환은행 주가조작 사건으로 서울고법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후 재상고를 포기해 유죄가 확정된 상태라 결국 대주주 자격을 잃게 된다는 의미다.
금융위는 론스타의 의견 제출 기간 이후인 25일 이후에 정례회의나 임시회의를 열어 충족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충족명령 이행 기간을 6개월 이내에서 금융위원들이 의결하게 되어 있지만, 론스타의 충족명령 이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을 감안해 그 기간은 최소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금융권에서는 충족명령 이행기간이 1개월을 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충족명령 이행기간이 지나면 금융위는 외환은행 주식 강제매각 명령을 내리게 된다. 이에 따라 론스타는 이르면 다음 달부터 외환은행 보유 지분 51.02% 가운데 10%를 초과한 41.02%를 팔아야 한다. ‘금융위가 조건 없는 강제매각’ 명령을 내릴 경우 론스타는 지분인수 계약(주당 1만 3390원)을 맺은 하나금융과 가격인하 협의를 통해 지분을 팔 가능성이 적지 않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11-10-1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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