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백화점, 해외명품에 수수료 등 특혜”

공정위 “백화점, 해외명품에 수수료 등 특혜”

입력 2011-10-18 00:00
수정 2011-10-18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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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명품 33% 수수료율 15% 이하‥국내 브랜드 62% 수수료율 30% 넘어”수수료 격차 부과에 공정거래법 적용 검토”

백화점들이 중소납품업체에 높은 비율의 판매수수료를 부과할 뿐만아니라 국내 유명브랜드에 대해서도 해외 명품브랜드에 비해 턱없이 높은 수수료를 받는 등 차별대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외 명품브랜드의 경우 전체 매장 가운데 3분의 1의 수수료율이 15% 이하였고 최대 25%를 넘지 않았지만 국내 유명브랜드는 30% 이상 높은 판매수수료를 내는 입점매장이 전체의 62%나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백화점에 납품하는 의류ㆍ잡화분야 국내 매출액 기준 상위 8개 업체와 해외 명품브랜드 8개의 백화점 거래실태를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판매수수료율의 경우 해외명품업체가 입점한 169개 매장 중 33%(55개)의 수수료율이 15% 이하이고, 29%(49개) 매장의 수수료율이 16~19% 이하 수준으로 파악됐다.

이에 비해 국내 유명 브랜드는 입점매장 총 315개 가운데 수수료율 19% 이하는 10%(33개) 매장이고 그중에서도 1개만이 15% 미만이었으며 수수료율이 30% 이상인 매장이 62%(196개)에 달했다.

백화점들이 국내 유명 브랜드에 대해 해외 명품 브랜드에 비해 훨씬 높은 판매수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또 백화점들은 해외명품에 대해선 입점 또는 매장변경시 인테리어 비용을 전부 또는 45% 이상 상당 부분을 백화점이 부담하는 반면에 국내 유명 브랜드는 신규입점, 매장변경시 인테리어비용을 대부분 브랜드업체가 부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더욱이 백화점들은 5개 해외 명품업체에 대해선 할인행사시 할인율에 따라 기존 수수료율에서 1%포인트~3%포인트의 수수료율을 인하해줬다. 2개 명품업체는 일정기준의 판매금액을 초과하면 기존 수수료율에서 최대 8%포인트까지 수수료율을 백화점으로부터 차감받았다.

뿐만아니라 169개 해외명품 입점매장 중 21%(36개) 매장에 대해선 지난 2006년부터 작년까지 5년간 최저 1~4%포인트의 수수료율을 깎아줬다.

계약기간에 있어서도 백화점들은 해외 명품 브랜드에 대해선 최소 3년(일부 업체는 5년)간 계약했으나 국내 유명브랜드는 대부분 계약기간이 1년에 그쳐 거래의 안정성면에서도 해외명품에 비해 불리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지철호 기업협력국장은 “국내외 판매수수료율 격차의 발생 및 확대 원인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공정거래법 적용 가능성 등을 포함해 다양한 거래실태 개선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지 국장은 또 “중소 납품업체의 수수료 수준과 수수료 이외의 추가부담 등에 대한 실태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라면서 “과도한 수수료율 격차 및 추가부담 전가 등이 자율적으로 개선되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조사된 국내 브랜드는 제일모직, LG패션, 코오롱인더스트리, 한섬(이상 의류) 아모레퍼시픽, 성주디앤디, 이에프씨, 태진인터내셔날(이상 잡화) 등이고, 해외 명품브랜드는 루이뷔통코리아, 샤넬, 구찌그룹코리아, 리치몬트코리아, 버버리코리아, 프라다코리아, 에르메스코리아, 페라가모코리아 등이다.

한편, 롯데, 신세계, 현대 등 3대 백화점 업체들은 이날까지 공정위에 판매수수료율 인하방안에 대해 제출하기로 약속했다고 지 국장은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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