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T-LCD 국제담합 1940억 과징금

TFT-LCD 국제담합 1940억 과징금

입력 2011-10-31 00:00
수정 2011-10-31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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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등 韓·타이완 10개사… 공정위 “5년간 가격·물량 공모”



공정거래위원회는 초박막액정표시장치(TFT-LCD) 패널 가격과 공급량을 담합한 한국과 타이완의 10개 제조·판매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1940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공정위가 처리한 국제카르텔 사건 중 최대 규모다.

공정위에 따르면 2001년 공급초과로 LCD 가격이 크게 떨어지자 전 세계 TFT-LCD 시장의 80%를 점유하고 있는 양국의 업체들은 지난 2006년 12월까지 타이완에서 매달 한 차례 이상 ‘크리스털 미팅’이라는 회의를 비롯해 200차례 담합 모임을 갖고 LCD 패널 제품의 가격과 물량을 합의했다. 공급 초과 시 생산량을 줄이거나 공급량을 조절하기로 했으며 공급이 초과되는 상황에서도 언론에 ‘공급이 부족하다.’는 허위 정보를 제공, 인위적으로 가격인상과 수급조절을 시도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업체별 과징금은 삼성전자 961억 1000만원, 대만삼성 4억 9000만원, 일본삼성 6억 9000만원, LG디스플레이 651억 5000만원, LG디스플레이 타이완 7000만원, LG디스플레이 재팬 3억원, 에이유 옵트로닉스 285억 3000만원, 치메이 이노룩스 15억 5000만원, 중화 픽처 튜브스 2억 9000만원, 한스타 디스플레이 8억 7000만원 등이다.

이와 관련, LG디스플레이는 “법률상 처분 가능 기한은 자진신고 시점부터 5년 내인 2011년 7월”이라면서 “사건의 법적 시효가 지났음에도 과징 처분을 한 것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길회기자 kkirina@seoul.co.kr
2011-10-3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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