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銀 매각 이번주 급물살 탈 듯

외환銀 매각 이번주 급물살 탈 듯

입력 2011-10-31 00:00
수정 2011-10-31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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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8년만에 대주주 자격 상실… 처분방식에 관심



론스타가 8년 만에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을 잃었다.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중 론스타가 보유한 지분을 처분하도록 명령할 예정이다.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30일 “론스타가 대주주 자격 충족명령 이행기간인 지난 28일까지 명령을 이행하지 못했다.”면서 “론스타는 은행법상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을 잃었다.”고 밝혔다. 론스타는 2003년 10월 31일 외환은행 주식을 취득해 대주주가 된 지 정확히 8년 만에 대주주 자리에서 쫓겨났다. 금융위는 론스타가 대주주 자격을 상실하면서 초과보유하게 된 외환은행 지분 41.02%(전체 51.02%)를 강제로 내다 팔도록 하는 주식처분 명령 절차에 착수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리 검토를 거쳐 이르면 31일 론스타에 주식처분 명령을 사전통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다음 달 초 회의를 열어 처분 명령을 의결할 예정이다.

시장의 관심은 론스타의 주식 처분 방식에 쏠리고 있다. 외환은행 노동조합 등은 금융위가 론스타에 주식을 시장에서 공개 매각하도록 하거나 징벌적 매각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금융위가 처분 방식을 지정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반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처분 방식이 따로 정해지지 않는다면, 론스타는 하나금융과 맺은 주식매매계약에 따라 전체 지분 51.02%를 하나금융에 넘기고 한국을 떠날 가능성이 크다. 론스타가 시장에서 주식을 처분한다면 하나금융과의 계약 조건(주당 1만 3390원)에 훨씬 못 미치는 8000원대(28일 기준 외환은행 주가 8320원)밖에 받지 못한다. 주식 처분 명령기한인 6개월 안에 새로운 인수자를 찾는 것도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론스타로선 하나금융에 지분을 넘기는 것이 가장 좋은 시나리오다.

오달란기자 dallan@seoul.co.kr
2011-10-31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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