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소기업들이 인허가, 승인 등을 위해 총족해야 하는 각종 규제 기준이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국무총리실은 31일 김황식 총리 주재로 중소기업 애로 해소 대책 회의를 열어 기업 규모에 따라 규제를 차등 적용하고 중소기업에 차별적인 진입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규제 부담 형평성 제고 방안’을 내놨다. 중소기업이 체감하는 규제 부담이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판단에 따라 중소기업들에 대한 불평등한 규제 문제를 해소한다는 취지다.
‘규제 부담 형평성 제고 방안’의 핵심 골자는 기업의 규모 등으로 규제 대상을 구분하여 규제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다.
규제의 기준, 절차, 주기 및 시기 이외에 규모가 작을수록 제재도 적게 받는다. 예컨대 어린이집의 경우 연간 수입 규모별로 과징금이 차등 부과된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
국무총리실은 31일 김황식 총리 주재로 중소기업 애로 해소 대책 회의를 열어 기업 규모에 따라 규제를 차등 적용하고 중소기업에 차별적인 진입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규제 부담 형평성 제고 방안’을 내놨다. 중소기업이 체감하는 규제 부담이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판단에 따라 중소기업들에 대한 불평등한 규제 문제를 해소한다는 취지다.
‘규제 부담 형평성 제고 방안’의 핵심 골자는 기업의 규모 등으로 규제 대상을 구분하여 규제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다.
규제의 기준, 절차, 주기 및 시기 이외에 규모가 작을수록 제재도 적게 받는다. 예컨대 어린이집의 경우 연간 수입 규모별로 과징금이 차등 부과된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
2011-11-0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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