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무이자 공급·당일 회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일시적 자금부족을 겪는 증권사를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24일 의결했다. 지난 8월 한은법 개정으로 은행뿐 아니라 일시적으로 결제자금 부족현상이 발생한 한국거래소와 증권사 등 금융투자회사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이 신설된 데 따른 것이다.한은 관계자는 이날 “금융투자회사의 결제가 한은금융망 마감시간대인 오후 4시 이후에 몰려 한 기관이 디폴트(채무불이행)되면 다른 기관이 연쇄적으로 디폴트를 일으킬 수 있는 시스템리스크 우려가 컸다.”고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유동성 지원은 금융투자회사 등이 매입계약을 체결한 채권을 한은이 환매조건부채권(RP) 방식으로 매입해 유동성을 공급한 뒤 같은 날 자금을 회수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대상기관은 금융투자회사와 한국거래소 중에서 매년 7월 한 차례 금통위의 의결을 거쳐서 선정하게 된다.
다음 달에 첫 선정이 이뤄지고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계약기간 만료일은 내년 7월 31일이다. 대상기관의 자기자본에 대해 한은 총재가 정하는 비율(통상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할 수 있으며, 공개시장조작 규정상의 증권매매 대상증권에 한정된다. 환매 이자는 없다.
한은이 증권매매가 아닌 대여나 차입하는 형식으로 시중 유동성을 흡수하거나 공급할 수 있는 증권대차 시행방안도 함께 마련했다. 한은은 한은법 개정으로 증권매매로 한정됐던 공개시장방식에 증권대차가 포함됨에 따라 다음 달 17일부터 거래를 실시한다. 국고채를 추가로 사지 않고도 증권 차입을 통해 한은이 보유한 국채 규모(약 15조원) 이상의 유동성을 흡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11-11-25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