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세무사 9명의 징계를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부실기장, 명의위장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신청대리 등 세무사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하고 사무직원의 지도ㆍ감독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이 징계 사유다.
7명은 과태료 200만~700만원을, 1명은 직무정지 1년6개월, 나머지 1명은 견책 조치를 당했다.
세무사의 구체적인 명단과 징계처분 내용 등은 관보에 게재했다.
연합뉴스
부실기장, 명의위장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신청대리 등 세무사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하고 사무직원의 지도ㆍ감독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이 징계 사유다.
7명은 과태료 200만~700만원을, 1명은 직무정지 1년6개월, 나머지 1명은 견책 조치를 당했다.
세무사의 구체적인 명단과 징계처분 내용 등은 관보에 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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