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은 28일 스캘퍼(초단타 매매자)에게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노정남 대표가 1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회사가 본업에 치중할 수 있도록 재판부가 잘 판단해준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조경순 홍보이사는 이날 재판부의 선고 직후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사건으로 대신증권 외의 다른 증권사들도 많이 힘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이 항소하면 또 재판을 해야 하는 입장”이라며 재판의 의미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노 대표와 김모 전무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
조경순 홍보이사는 이날 재판부의 선고 직후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사건으로 대신증권 외의 다른 증권사들도 많이 힘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이 항소하면 또 재판을 해야 하는 입장”이라며 재판의 의미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노 대표와 김모 전무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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