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비정규직 1년이상 근무땐 상여금·복지포인트 지급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비정규직 1년이상 근무땐 상여금·복지포인트 지급

입력 2011-11-29 00:00
수정 2011-11-29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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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고용개선 대책 주요내용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 개선 대책은 두 가지다.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학교, 중앙·지방공공기관 등 1만 490개 사업장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34만 1000명에게는 맞춤형 복지제도와 상여금 등 처우 개선이 이뤄진다. 4대 사회보험 가입과 법정 근로조건 준수, 임금 등 동일 직종의 민간 부문에 비해서는 근로조건이 양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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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필(왼쪽 두번째) 고용노동부 장관과 이주영(앞줄 오른쪽)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과 관련한 당정 협의를 하고 있다.  이호정기자 hojeong@seoul.co.kr
이채필(왼쪽 두번째) 고용노동부 장관과 이주영(앞줄 오른쪽)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과 관련한 당정 협의를 하고 있다.
이호정기자 hojeong@seoul.co.kr


아울러 2년 이상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9만 7000여명은 원칙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 전체의 28.4%가 여기에 해당된다. 고용노동부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기간제 교사는 월 180만~200만원가량을 받지만 조리보조는 100여만원, 사무보조는 120여만원, 시험연구보조는 180여만원의 월급을 받는다. 시설물 청소는 기관별로 92만~160만원가량이다.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다가 정규직으로 고용되면 비정규직 근무 경력이 호봉 등으로 인정된다.

내년부터 1년 이상 근무한 공공 부문 비정규직 8만여명에게 명절휴가비 등 상여금과 1인당 약 30만원 수준의 복지포인트가 지급된다. 근무기간이 1년이 되지 않은 근무자들도 근무기간과 직무특성 등을 고려해 지급된다. 공공기관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기간제 근로자 차별 등이 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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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사·교육보조 등 학교종사자 13만명은 각종 수당이 인상되거나 신규 지급된다. 임금인상분(8.5%)을 포함하면 1인당 연 평균 103만원가량이 오를 것으로 고용부는 전망했다. 현행 3만~8만원 수준인 장기근속수당이 5만~13만원 수준으로 오르고 월 6만원의 교통비가 신설된다. 학생수가 줄어 감원될 경우도 다른 학교로 전보가 가능하도록 하는 인력풀을 운영, 고용 안정을 높일 방침이다. 4000명에 달하는 우편물구분원에게는 우선 연 14만원 상당의 상여금 및 작업복이 지급된다.

이번 조치로 필요한 예산은 2600억원 수준이다. 맞춤형 복지 260억원, 상여금 800억원, 학교 종사자와 우편물구분원 1600억원 등이다. 2600억원의 예산을 34만여명이 나눠 갖는다고 단순하게 계산하면 1인당 연 평균 76만원(월 6만 3700원)가량 월급이 인상되는 셈이다.

청소용역은 직영으로 전환하거나 사회적기업에 위탁하는 방안이 장려된다. 외주를 주더라도 전체 공공부문에 적용되는 규정을 마련, 용역계약 시 적격업체가 선정되도록 심사를 강화하고 근로자 보호 관련 사항을 위반할 경우 용역계약을 해지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11-11-2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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