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마트의 경영권 분쟁은 30일 열리는 임시주주총회에서 결론이 날 전망이다. 주총을 하루 앞두고 하이마트와 유진그룹은 표 대결에 영향을 주려는 듯 경영권 보장 약속을 둘러싸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하이마트 비상대책 위원회는 29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본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007년 일본 도쿄에서 인수의향을 밝힌 회사를 상대로 열린 설명회에서 유진 측이 ‘선종구 회장과 현 경영진에게 7년 이상 경영을 보장해 주겠다’고 얘기했었다.”며 “그 자리에 김효주·박철균·박무열 부사장 외에도 유진 측 K 사장, 어피니티 P 대표, 이준호 당시 재무책임자(CFO) 등이 동석해 있었고 증언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이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로 유진과 코리아CE홀딩스 사이에 작성된 영문 계약서도 공개했다.
유진그룹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영문계약서와 관련해 “계약서상에는 경영권 보장에 대한 어떤 언급도 없었고 고용인에 대해 근로기준법이 허용하는 경우가 아니면 7년간 고용 해지를 않겠다는 일반적인 조항이 있었을 뿐”이라며 “선종구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은 고용인의 범주에 들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박상숙기자 alex@seoul.co.kr
하이마트 비상대책 위원회는 29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본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007년 일본 도쿄에서 인수의향을 밝힌 회사를 상대로 열린 설명회에서 유진 측이 ‘선종구 회장과 현 경영진에게 7년 이상 경영을 보장해 주겠다’고 얘기했었다.”며 “그 자리에 김효주·박철균·박무열 부사장 외에도 유진 측 K 사장, 어피니티 P 대표, 이준호 당시 재무책임자(CFO) 등이 동석해 있었고 증언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이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로 유진과 코리아CE홀딩스 사이에 작성된 영문 계약서도 공개했다.
유진그룹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영문계약서와 관련해 “계약서상에는 경영권 보장에 대한 어떤 언급도 없었고 고용인에 대해 근로기준법이 허용하는 경우가 아니면 7년간 고용 해지를 않겠다는 일반적인 조항이 있었을 뿐”이라며 “선종구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은 고용인의 범주에 들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박상숙기자 alex@seoul.co.kr
2011-11-30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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