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펀드·무역 위장 거액탈세 10곳 조사

국외펀드·무역 위장 거액탈세 10곳 조사

입력 2011-12-14 00:00
수정 2011-12-14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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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곳은 코스닥 상장기업

국외 펀드 가입이나 교역 등을 위장해 거액의 세금을 포탈한 부유층 인사들에 대해 국세청이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10억원 이상 국외계좌 보유사실을 숨겨온 자산가 40여명도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투자 원금의 수백배까지 손실과 수익이 발생하는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을 통해 편법 증여가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13일 “해외펀드나 국제거래를 위장하는 수법으로 거액의 증여·상속세를 포탈한 의혹이 짙은 10개 중견 기업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기업은 전자, 기계, 의류제조, 해운 등 업종에서 연간 매출액이 1000억∼5000억원대에 달하는 중견업체다. 2곳은 상장사(코스닥)이고 나머지는 비상장사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해당 기업이 창업 1세대에서 2세대로 또는 2세대에서 3세대로 경영권을 넘기는 과정에서 탈세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국외 조세피난처에 자녀 이름으로 만든 펀드에 국내 관계회사의 주식을 헐값에 넘기는 수법으로 세 부담 없이 경영권을 승계한 것으로 의심된다.

국세청은 10억원 이상 국외계좌를 갖고도 스스로 신고하지 않은 부유층 인사들의 명단을 확보해 기초 조사를 벌이고 있다. 국세청은 이들의 국외 송금·거래 명세를 낱낱이 살펴보고 있다. 이들 가운데 소명이 불확실할 경우 정밀 조사에 착수해 누락 여부 등을 따져볼 계획이다. 국세청은 지난 6월부터 해외계좌 자진신고를 받았고 11월 중순엔 이례적으로 아직 못한 신고를 할 경우 과태료를 절반으로 줄여주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의심스러운 기업에 대한 국외 정보 수집을 강화, 이를 토대로 정밀 세무조사를 하고 있다. 거액 자산가도 서류 확인이나 현장 조사, 자금출처 조사 등을 통해 탈세 여부를 가려낼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특히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의 편법 증여를 통해 부의 대물림이 이뤄지고 있다는 정황을 포착했다. 파생상품은 거액의 손실 또는 수익이 나는 경우가 흔해 금융당국과 세무당국의 감시망을 벗어나기 쉬운 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자본시장이나 국외경로를 활용한 부의 대물림이 금융당국 및 세무당국의 사각지대에 있는 만큼 정보 수집에 한계는 분명히 존재한다.”며 “지난해부터 구축한 해외 정보망을 가동시키고 내부자 제보를 유인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사용해 앞으로 세정의 사각지대를 최대한 없애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일만기자 oilman@seoul.co.kr

2011-12-1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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