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량 따라 고속도 통행료 차등 적용해야”

“배기량 따라 고속도 통행료 차등 적용해야”

입력 2011-12-14 00:00
수정 2011-12-14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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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연구원 세미나…교통정책 제안

교통 부문의 공생발전을 위해서는 배기량이 높은 차량에 통행료를 더 많이 매겨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교통연구원은 14일 오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생발전을 위한 교통부문의 정책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포함한 교통 정책을 제안했다.

한국교통연구원 이주연 박사는 “중·대형차 증가로 인해 도로 소통, 주차, 에너지 소비, 대기 오염 등의 측면에서 부정적 영향이 커지고 있다”며 “경차만 할인하는 현행 통행료 체계를 개편해 배기량 기준으로 통행료를 차등,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7월을 기준으로 한 배기량별 승용차 등록현황에 따르면 경차와 소형차는 전체의 33.9%, 중·대형 승용차는 66.1%를 차지하고 있다.

이 박사는 경차에 대해서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통행료 반액 할인을 유지하되 소형차에는 25% 할인해줄 것을 제안했다.

대신에 중대형차와 대형차에는 통행료를 현행보다 각각 25%와 50% 인상하는 방법으로 소득 계층별 통행료 차등화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주차요금 역시 배기량 기준으로 요금을 달리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공생발전을 위해 소득 수준에 따라 음주운전 벌금을 차등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교통연구원 설재훈 박사는 현행 음주운전 벌금 제도가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1천만원 이하로 정해져 있어 서민 가계는 1회 위반으로도 과도한 부담을 느끼는 반면 고소득자는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어 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설 박사는 “연소득 2천500만원 미만의 운전자는 벌금 상한액을 5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연소득 5억원의 고소득자는 소득의 2%를 균일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사업가, 연예인, 재벌 2세 등의 음주운전 법규 위반 감소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밖에 응급 상황시 차량 유형이나 소득 수준별로 요금을 달리 적용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유료 지정차로제’ 도입, 교통사고시 고가 외제 차량의 렌트카비 삭감 필요성에 대한 의견도 개진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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